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되나요? 바람난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외도로 받은 정신적 고통,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요건과 증거,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배우자 외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지난달 남편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주고받은 카톡을 발견했습니다. "보고 싶다", "오늘도 같이 있어서 좋았다" 같은 내용이 수백 건이고, 모텔 결제 문자도 세 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다가 제가 캡처를 보여주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혼까지 생각 중인데, 아이가 둘이라 쉽게 결정은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 남편뿐 아니라 그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금액은 보통 얼마나 되는지, 카톡 캡처만으로 증거가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캡처한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결혼 8년 차에 남편의 1년 넘은 외도 정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아이 둘 때문에 쉽게 결정도 못 하신다니,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짐작이 갑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남편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카톡 내용과 모텔 결제 문자가 부정행위(=혼인 중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잘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청구권입니다. 외도의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 배상)가 근거가 됩니다.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적용됩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것(반드시 성관계가 아니어도, 부부의 믿음을 깨뜨리는 정도면 됩니다). 둘째,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셋째, 상대 여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보고 싶다", "오늘도 같이 있어서 좋았다"는 카톡이 수백 건이고, 모텔 결제 문자가 세 번 확인되었으며, 남편이 "미안하다"고 인정까지 한 상황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당사자가 사과한 기록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1년 넘게 만났고 모텔까지 함께 간 정황이라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발견한 카톡, 모텔 결제 문자,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 대화를 화면 캡처와 더불어 날짜·시간이 나오게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원본이 삭제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지니 지금 바로 백업하십시오.
- 남편 명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중 함께 쓴 비용이 있다면 확보하십시오.
- 이혼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기한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캡처한 자료는 '부부'라는 관계에서 본 것이라 증거로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상대 여성의 휴대폰을 당사자 모르게 들여다보는 식의 방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혼과 위자료는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고, 아이 둘의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는 남편과 별도로 청구하거나 같은 소송에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은 망설여지신다면,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만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남편의 1년 넘은 외도 정황과 사과 기록, 모텔 결제 문자가 확보되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자료부터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금액 전망과 진행 방향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