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31|읽기 4분|조회 0

회사 돈 10만원 잠깐 썼다가 바로 채웠는데 횡령인가요?

회사 돈 10만원을 잠깐 썼다 바로 채워도 업무상횡령이 될까요? 성립 요건과 변제 시 선처 가능성, 대응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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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돈 10만원 잠깐 썼다가 채웠는데 횡령으로 처벌받을까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난달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회사 법인카드 말고 제가 관리하던 회사 운영비 현금에서 10만원을 잠깐 꺼내 썼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사흘 뒤인 목요일에 제 돈으로 다시 10만원을 그대로 채워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금액이 안 맞는 걸 사장님이 CCTV로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거 횡령이다,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잠깐 빌려 쓴 거고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이 되는 건가요? 돈을 되돌려 놓았으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사 운영비 현금에서 10만원을 잠깐 꺼내 쓰셨다가 사흘 뒤 다시 채워 넣으셨는데 사장님이 CCTV로 확인하고 횡령이라고 하셔서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밤잠 설치실 만한 일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돈을 다시 채워 넣으셨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맡아 관리하던 돈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쓰는 순간 이미 완성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이 10만원으로 적고 바로 변제하신 점은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마음대로 쓰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경리로서 회사 돈을 관리하는 위치).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개인 병원비로 꺼내 쓴 것). 셋째, 돌려줄 생각 없이 가진다는 뜻,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어도 일단 개인 용도로 꺼내 쓴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경리로서 회사 운영비 현금을 관리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었고, 월요일에 10만원을 병원비라는 개인 용도로 꺼내 쓰셨습니다. 이 시점에 이미 횡령 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불리한 점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하고, 사흘 뒤 목요일에 본인 돈으로 전액 채워 넣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사후에 반환하였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죄 자체는 성립해도 변제 사실은 선처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소액 단발성 사안은 초범이고 변제가 끝났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돈을 다시 채워 넣으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본인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현금 보충 당시의 메모나 장부 기록이 있으면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사장님과 대화하실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을 먼저 시도하세요. 고소 전 합의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3. 만약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제 사실과 병원비라는 급박한 사정을 정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세요.
  4.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를 받아 두시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공소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장님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마무리

돈을 채워 넣었어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10만원 소액에 전액 변제까지 끝난 점은 선처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지금은 변제 입증 자료를 챙기고 원만한 합의를 서두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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