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천만원 소송 기준
3,200만 원 대여금 소송의 인지대 계산법과 송달료, 전자소송 할인, 패소 시 비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소장 접수하려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지인 A에게 3,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년 넘게 못 받고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장을 써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송 금액에 따라 비율로 계산한다는데,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또 송달료라는 것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뭔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더 싸진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혹시 소송에서 지면 이 돈은 다 날리는 건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많이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님께 빌려준 3,200만 원을 2년 넘게 못 받아 직접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처음이라 인지대 계산부터 막막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금액 3,200만 원 기준으로 인지대는 약 15만 원 안팎, 송달료는 별도로 몇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인지대는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소송비용 부담), 지면 무조건 날린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를 깎아 주므로 더 저렴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서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계산 구간은 이렇게 나뉩니다.
소가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합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0.4%에 5만 5,000원을 더하고, 10억 원 이상은 0.35%에 55만 5,000원을 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산출된 인지액의 90%만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개로,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미리 예납하는 우편 비용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의 청구금액 3,200만 원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해 보면 3,200만 원 × 0.45% = 14만 4,000원, 여기에 5,000원을 더하면 14만 9,000원입니다. 1,000원 미만은 버리므로 인지대는 14만 9,000원이 됩니다.
유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수)을 이용하실 경우 이 금액의 90%인 약 13만 4,000원만 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전자소송이 종이 접수보다 비용도 싸고 진행 상황 확인도 쉬워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송달료를 깜빡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송달료는 보통 '당사자 수 × 기준 송달료 × 회수'로 계산하는데, 당사자 2명 기준이면 대략 5만~6만 원 선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내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청구금액을 확정하세요. 원금 3,200만 원에 더해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그만큼 소가가 올라가 인지대도 조금 늘어납니다. 이자까지 넣을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면 이 기능을 쓰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인지대는 전자소송 접수 시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하고, 송달료는 은행에 예납 후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차용증, 계좌 이체내역, 돈을 빌려줄 때와 독촉할 때 주고받은 카톡·문자)를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정리해 두세요.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변제기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지체 없이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다툼 없이 금액만 못 받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고 절차도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를 병행하면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3,200만 원 소송의 인지대는 약 14만 9,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약 13만 4,000원이며,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이기면 이 비용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금액 산정과 지급명령·가압류 병행까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