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31|읽기 5분|조회 0

민사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천만원 소송 기준

3,200만 원 대여금 소송의 인지대 계산법과 송달료, 전자소송 할인, 패소 시 비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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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소장 접수하려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지인 A에게 3,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년 넘게 못 받고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장을 써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송 금액에 따라 비율로 계산한다는데,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또 송달료라는 것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뭔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더 싸진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혹시 소송에서 지면 이 돈은 다 날리는 건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많이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님께 빌려준 3,200만 원을 2년 넘게 못 받아 직접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처음이라 인지대 계산부터 막막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금액 3,200만 원 기준으로 인지대는 약 15만 원 안팎, 송달료는 별도로 몇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인지대는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소송비용 부담), 지면 무조건 날린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를 깎아 주므로 더 저렴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서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계산 구간은 이렇게 나뉩니다.

소가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합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0.4%에 5만 5,000원을 더하고, 10억 원 이상은 0.35%에 55만 5,000원을 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산출된 인지액의 90%만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개로,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미리 예납하는 우편 비용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의 청구금액 3,200만 원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해 보면 3,200만 원 × 0.45% = 14만 4,000원, 여기에 5,000원을 더하면 14만 9,000원입니다. 1,000원 미만은 버리므로 인지대는 14만 9,000원이 됩니다.

유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수)을 이용하실 경우 이 금액의 90%인 약 13만 4,000원만 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전자소송이 종이 접수보다 비용도 싸고 진행 상황 확인도 쉬워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송달료를 깜빡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송달료는 보통 '당사자 수 × 기준 송달료 × 회수'로 계산하는데, 당사자 2명 기준이면 대략 5만~6만 원 선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내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청구금액을 확정하세요. 원금 3,200만 원에 더해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그만큼 소가가 올라가 인지대도 조금 늘어납니다. 이자까지 넣을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면 이 기능을 쓰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인지대는 전자소송 접수 시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하고, 송달료는 은행에 예납 후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4.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차용증, 계좌 이체내역, 돈을 빌려줄 때와 독촉할 때 주고받은 카톡·문자)를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정리해 두세요.
  5.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변제기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지체 없이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다툼 없이 금액만 못 받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고 절차도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를 병행하면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3,200만 원 소송의 인지대는 약 14만 9,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약 13만 4,000원이며,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이기면 이 비용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금액 산정과 지급명령·가압류 병행까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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