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년 전 협박도 고소 가능할까요?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년 전 협박으로 각서를 썼어도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강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년 전에 당한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2년쯤 전에 지인 A에게 강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A가 저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각서를 쓰지 않으면 가족한테 다 알리겠다"고 하면서, 제 약점을 들먹였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하기 싫었던 500만 원짜리 차용증과 각서를 억지로 썼습니다. 당시 카톡으로도 "지금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캡처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A가 그 각서를 들고 다시 연락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해서 이제라도 강요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벌써 2년이나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 전 지인 A의 협박으로 원치 않는 차용증과 각서를 억지로 쓰셨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당시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결론부터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 있어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지금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당한 일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협박과 억지로 각서를 쓴 정황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핵심 카톡 캡처를 보관하고 계셔서 출발이 좋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겁주는 협박이 있을 것(=해악을 알리는 말), 둘째, 그 협박 때문에 상대가 겁을 먹었을 것, 셋째,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강요죄는 최고형이 징역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범행이 끝난 날로부터 7년 안에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년 전에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소시효 7년을 놓고 보면 아직 5년가량 남아 있습니다. 시간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리한 점은 증거입니다. A가 "지금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보낸 카톡 캡처를 가지고 계신데, 이 메시지는 해악을 알린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한테 다 알리겠다"며 약점을 들먹인 부분도 협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겁을 준 결과 500만 원짜리 차용증과 각서를 억지로 쓰셨으니, 강요죄의 뼈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방은 "돈을 실제로 빌려줬고 각서는 그 증거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오간 적이 없다는 점, 당시 질문자님이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정황을 함께 보여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실행 가능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가지고 계신 카톡 캡처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휴대폰 교체 전에 전체 대화를 내보내기로 백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근 A가 각서를 들고 다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해 온 내용도 모두 저장하세요. 통화는 녹음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녹음은 적법합니다.
- 당시 억지로 썼던 각서와 차용증의 내용, 작성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로 정리하세요.
-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협박으로 억지로 쓴 각서와 차용증은 민사적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취소를 주장하거나,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가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해 올 경우에 대비하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 마무리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이라 2년 전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보관한 카톡 캡처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억울함을 오래 참으셨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