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신청서 별지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요?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 별지는 차량번호만으로 부족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가 직접 등록원부를 떼어 차대번호까지 특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자동차 압류 신청서 별지, 차량 정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 A에게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작년에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고,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월급 통장은 비워 두고 재산을 숨겨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보니 A 명의로 승용차 한 대가 있더라고요.
이 차량을 압류(정확히는 유체동산 압류가 아니라 자동차 강제경매라고 들었습니다)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려는데, 신청서 끝에 붙이는 '별지 목록'에 차량을 어떻게 특정해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번호만 적으면 되는 건지, 차대번호나 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아는 건 A가 알려준 적 있는 차량번호(12가3456) 정도뿐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채워야 할까요? 잘못 적으면 신청이 각하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대여금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지인 A가 재산을 숨겨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동차 한 대를 강제경매로 집행하려는 상황이시군요. 별지 특정 하나 때문에 각하될까 봐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번호(12가3456)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시면 별지는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은 가능하며, 별지 특정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등록원부는 질문자님처럼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진 채권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187조와 '자동차 등 특정동산 강제집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집행 대상을 정확히 특정한 별지 목록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별지에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등록번호(=흔히 말하는 번호판 번호), 둘째 차대번호(=차량 고유 제조번호), 셋째 차명과 형식·연식, 그리고 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단 한 대뿐인 그 차'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과 판결문, 즉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자 확인용'으로 상대방 명의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포함)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대번호, 차명, 연식, 소유자가 모두 나와 있어 별지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불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지금 아시는 정보가 차량번호(12가3456)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번호만 적어 신청했다가 특정 불충분으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A가 그사이 차량을 팔았거나 명의를 넘겼다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원부로 현재 소유자가 여전히 A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강제집행 대상은 등록원부상 채무자 소유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에서 A 명의 '자동차등록원부(갑구)'를 발급받으십시오.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정본)과 질문자님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채권자 자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원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형식·연식, 소유자 이름·주소를 그대로 옮겨 별지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번호판 번호 하나만 적지 마시고 차대번호까지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에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해 A의 주소지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신청과 함께 '자동차 인도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집행관이 차량을 확보해 경매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차량이 어디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확정판결로 바뀐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집행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A가 거짓 목록을 내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차량 가치가 대여금 3,0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A의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같이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차량번호만으로는 각하 위험이 있으니 등록원부를 떼어 차대번호까지 넣어 별지를 특정하셔야 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질문자님이 직접 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등록원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과 등록원부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별지 작성부터 경매 신청, 병행 집행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