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사업자금 500만원 빼돌렸는데 횡령 고소되나요?
동업 공동 통장에서 동업자가 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빼 썼다면 업무상횡령 고소가 가능합니다. 요건과 증거, 민사 회수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동업자가 사업자금 500만원을 빼돌렸는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지인 A와 둘이서 작은 카페를 동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 각자 1,000만원씩 넣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자금은 제가 만든 공동 통장에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통장 관리는 A가 맡았고, 저는 매장 운영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A가 자기 개인 카드값과 가족 모임 비용으로 3번에 걸쳐 총 500만원을 빼서 쓴 걸 알게 됐습니다. 거래처 대금인 줄 알았는데 전부 개인 지출이었습니다. A에게 카톡으로 "이 돈 뭐냐"고 물으니 "잠깐 급해서 썼고 곧 채워넣겠다"고 답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안 넣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이거 횡령으로 고소되나요? 아니면 그냥 동업자끼리 돈 문제라 안 되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배신감이 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A가 공동 통장에서 500만원을 개인 카드값과 가족 모임 비용으로 빼 쓴 사안이군요.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겼는데 배신감이 크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동업 자금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이고, A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동업자끼리 돈 문제라서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빼돌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가 보관하는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합니다(=동업 자금은 조합 재산으로, 온전히 A 혼자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A가 공동 통장을 관리). 셋째, 돌려줄 생각 없이 개인 용도로 써버리는 횡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그것이 '업무상' 맡은 재물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각자 1,000만원씩 넣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운영자금을 공동 통장에 모은 사실, A가 통장 관리를 맡은 사실이 뚜렷합니다. 특히 A가 카톡으로 "잠깐 급해서 썼고 곧 채워넣겠다"고 인정한 점은 돈을 임의로 가져다 쓴 사실을 스스로 밝힌 자료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본인이 먼저 "썼다"고 인정한 메시지가 있으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내 지분 범위 안에서 당겨 쓴 것", "정산하면 될 돈"이라는 반박이 자주 나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금인 줄 알았던 지출이 전부 개인 카드값·가족 모임 비용이었다는 점, 즉 사업과 무관한 용도였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동업 재산을 조합원이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공동 통장의 거래내역 전부를 출력하고, 문제의 3번 500만원 출금 건에 날짜·금액·사용처를 표시해 정리하세요.
- A가 "급해서 썼고 곧 채워넣겠다"고 답한 카톡과, 이후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을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보존하세요.
- 동업 약정서, 각자 1,000만원을 넣은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동업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자료를 갖춰 A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기간은 넉넉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A가 돈을 채워넣고 "정산 문제"라 주장할 여지가 생기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500만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명확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만 생각하고 민사 회수를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마무리
공동 통장을 관리하던 동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500만원을 빼 쓴 이 사안은 업무상횡령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A가 "썼다"고 인정한 카톡을 확보해 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통장 내역과 카톡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회수 방향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