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8|읽기 4분|조회 1

네이버 밴드 닉네임만 아는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밴드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 가능합니다. 신원 확인은 경찰 몫이니 글 캡처와 날짜만 지켜 두세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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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이버 밴드 닉네임만 아는데 고소되나요?

제가 취미 모임 네이버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두 달 전부터 'B'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저를 두고 "사기꾼이다", "돈 떼먹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글을 밴드 게시판에 세 번이나 올렸습니다. 회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 밴드라 다들 봤고, 댓글로 저를 욕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람 실명도, 전화번호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건 밴드 닉네임 'B'랑 프로필 사진뿐입니다. 글 세 개는 다 캡처해 뒀고, 올라온 날짜도 기록해 뒀습니다. 이렇게 닉네임만 아는 상태에서 고소가 되는 건가요? 경찰에 가도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하냐"고 하면 어쩌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실명도 번호도 모르는 'B'라는 회원이 질문자님을 사기꾼이라고 세 번이나 글을 올려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합니다. 질문자님은 "누가 어떤 글을 올려 피해를 봤다"는 사실만 특정해 주시면 되고, 경찰이 네이버에 통신자료를 조회해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올리신 글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현행 법령 기준)에 처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 둘째,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에 올렸을 것. 셋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일 것(=공연성). 넷째,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내용일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기꾼이다", "돈 떼먹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또 200명 가까운 회원이 볼 수 있는 밴드 게시판에 세 번 올렸으니 공연성도 분명하고, 반복해서 올린 점은 비방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글 세 개를 모두 캡처하고 날짜까지 기록해 두신 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가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돈 거래 문제가 있었다"며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다만 거짓 사실이라면 가중처벌되고, 설령 일부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글 세 개의 전체 화면을 다시 캡처하세요. 닉네임 'B', 프로필 사진, 작성 날짜와 시간, 밴드 주소(URL)가 한 화면에 함께 나오게 찍으셔야 합니다.
  2. 댓글로 질문자님을 욕한 다른 회원 글도 함께 저장해 두세요. 피해가 퍼진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캡처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하세요. 닉네임만 적어도 되며, 경찰이 네이버에 조회해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4. 고소 시점을 늦추지 마세요. 상대가 글을 지우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과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니, 합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거짓 사실 유형이 7년이라 기간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상대가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 자료를 그대로 민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또 네이버에 해당 게시글 삭제와 임시조치를 요청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됩니다. 신원 확인은 경찰의 몫이니, 질문자님은 글 세 개의 캡처와 날짜 자료만 잘 지켜 두시면 됩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캡처해 두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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