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8|읽기 5분|조회 0

음주운전 0.079%와 0.08% 처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나요?

채혈 0.079%는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0.001% 차이의 실제 결과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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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단속 수치 0.079%와 0.08%가 처분에서 크게 차이 나나요?

지난 주말 밤 ○○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현장 음주측정기로 불었을 때 0.082%가 나왔는데, 제가 억울하다고 해서 채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0.08%가 넘으면 면허취소라고 했는데, 지금 0.079%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겨우 0.001% 차이인데 이게 면허취소냐 정지냐를 가른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음주운전도 처음입니다. 0.079%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오나요? 면허는 취소되는 건지 정지되는 건지, 0.001% 차이가 실제로 이렇게까지 결과를 바꾸는 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현장 측정 0.082%에서 채혈 결과 0.079%로 나와 면허취소냐 정지냐를 두고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0.001%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는 말이 믿기지 않으실 텐데,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079%와 0.08%는 처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채혈 결과 0.079%이므로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벌금) 자체는 0.03% 이상이면 대상이 되므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나뉩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일정 기간 운전 못 함), 0.08% 이상은 면허취소(=면허가 없어지고 재취득 제한)입니다.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첫째 운전을 했을 것, 둘째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것, 이 두 가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현장 측정기로 0.082%가 나왔지만 채혈을 요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0.079%가 나왔습니다. 유리한 점은, 대법원은 호흡 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감정 결과를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0.079%를 기준으로 면허정지, 그리고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형사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한 점은, 0.079%라도 0.03%를 훌쩍 넘기 때문에 형사처벌(벌금)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채혈 수치로 취소를 면하고 정지로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만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벌금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감정서(0.079%)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이 서류가 취소가 아닌 정지로 처분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2. 현장 호흡 측정 수치(0.082%)와 채혈 수치(0.079%)가 다른 점을 기록해 두고, 측정 시각·채혈 시각을 함께 확인하세요.
  3.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니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하세요.
  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5. 형사 사건은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니, 반성문·초범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벌금)와 행정 절차(면허정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혈 수치로 취소를 면하는 것과 별개로, 측정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형사 단계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으니 측정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0.079%는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 이상의 면허취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0.03%를 넘으므로 벌금 등 형사처벌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혈 감정서와 처분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정지 기간과 벌금 범위를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차분히 하나씩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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