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07.02|읽기 10분|조회 69

변호사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할까? 소송비용액확정 인정 금액과 산출 방법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내가 쓴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시원하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비용 청구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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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내가 쓴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시원하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비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민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짚어드립니다.

 

1. 📌 소송비용액확정이란?

소송비용액확정은 판결 뒤 구체적인 상환 금액을 별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보면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혀 있고, 정작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담자만 정해지고 액수가 비어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금액을 확정받는 것이 바로 이 절차입니다.

📌 정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란, 판결에서 부담자만 정해지고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실무에서는 판결이 확정됐으니 자동으로 돈이 넘어온다고 오해하는 분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의 소송비용 청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변호사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

변호사비용 청구의 뿌리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위에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넣는 규정과, 금액을 확정하는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에게 지급한(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핵심은 제109조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입니다. 즉 내가 변호사와 어떤 보수 계약을 맺었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몫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가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산정 원리는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각 심급(1·2·3심)마다 따로 계산한다는 점도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2,000만원까지

소가의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200만원 + 초과분의 8%

5,000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초과분의 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초과분의 4%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초과분의 2%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초과분의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초과분의 0.5%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이면 약 280만원,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5억원이면 1,340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별표 금액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보다 크면, 실제 보수액이 한도가 됩니다. 반대로 별표 금액에 못 미쳐도 최저 10만원은 인정됩니다.

 

4. ⚠️ 절반으로 줄거나 조정되는 경우

같은 소가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산입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표대로 받겠지” 생각했다가 결정문을 보고 놀라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 주의

· 무변론 판결, 피고의 자백·자백간주 판결, 이행권고결정 → 별표 산정액의 1/2(규칙 제5조)

·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사건 → 별표 산정액의 1/2(규칙 제3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입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1/2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상담을 해 보면, 증액은 신청해야 검토된다는 점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

변호사비용 청구가 인정되려면 “내가 그 보수를 실제로 냈다(낼 것이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지급 증빙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

확보 방법 · 유의점

소송위임계약서

보수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실제 지급 사실 소명의 핵심 자료

계좌이체 내역

지급 시점 · 금액이 드러나도록 보관

인지대 · 송달료 납부영수증

변호사보수 외 소송비용도 함께 산입 대상

 

💡 실무 팁

판결 확정 직후 위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료를 찾느라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6.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진행 단계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판결 확정”이 전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① 판결 확정

상소기간 도과 등으로 판결이 확정

확정 전에는 원칙적 신청 불가

②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

관할은 제1심 수소법원(전속)

③ 심사

사법보좌관이 계산·심사

상대방에게 의견 기회 부여

④ 확정결정

결정으로 구체적 상환액 확정

이후 이 결정으로 강제집행 가능

⑤ 불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계산 오류 등 다툼 시 활용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청서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계별 안내는 전자소송 – 소송비용의 청구 절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 제가 낸 변호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며, 초과분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Q. 일부만 이겼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환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명시적 제한은 없지만,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판결 확정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형사 고소·재판에서도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국가가 소추하는 구조라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죄 등의 경우 형사비용보상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8. 🤝 마무리

정리하면, 변호사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규칙 별표의 상한과 실제 지급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표만 보고 낙담하기보다, 심급별 합산·증액 신청까지 챙기면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순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니,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의 산정방법(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 소송비용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 안내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바로가기

· 소송비용의 청구 절차안내(사건유형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메타 디스크립션: 변호사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 지급액이 아닌 대법원규칙 별표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소가별 산입 금액표와 절차·필요서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대법원규칙에 따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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