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1|읽기 4분|조회 0

공사대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받을 돈 받아내는 방법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임대료·공사대금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지, 지급명령부터 압류·추심까지 순서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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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대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받을 돈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시의 한 건물주 A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3,800만 원을 올해 2월까지 주기로 계약서에 적었는데, 공사가 다 끝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문자로 독촉하면 "곧 입금하겠다"고 읽고 답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A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 B에게 임대해 주고 매달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더군요. 또 A가 다른 공사를 발주한 업체로부터 받을 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임대료나 A가 받을 공사대금 같은 것도 제가 압류할 수 있나요? 돈 받을 방법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공사를 다 끝내고도 3,800만 원을 반년 넘게 못 받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받을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A가 임차인 B에게서 받는 임대료(월세)나, A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같은 "채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채권압류라고 합니다. 다만 압류를 하려면 먼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제227조는 채권압류명령을, 제229조는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대신 받아가는 것)하거나 전부(=내 채권으로 넘겨받는 것)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가 제3자(B 등)에게서 받을 돈을, 법원 명령으로 묶어 두었다가 질문자님이 대신 받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자님에게 받을 돈(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것. 둘째, 그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것. 셋째, A가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할 것.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압류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계약서에 공사대금 4,800만 원과 "올해 2월까지 지급"이라는 기한이 적혀 있고, 계약금 1,00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되어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공사도 완료된 상태라 채권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A가 임대료를 받고, 다른 공사대금도 받을 것이 있다는 정보까지 있으니 압류할 대상도 있는 셈입니다.

불리한 점은,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없이 "남의 돈을 압류하겠다"고 바로 신청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그 단계에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 A가 받을 공사대금은 금액과 상대방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압류가 유효합니다. 대법원도 압류할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계약서, 계약금 1,000만 원 이체내역, "곧 입금하겠다"는 문자와 읽고 답하지 않은 정황 캡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존하십시오.
  2. 3,800만 원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다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A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공사대금 청구)으로 넘어갑니다.
  3.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임차인 B가 내는 월세, A가 다른 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4. 판결 전이라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 임대료와 공사대금을 묶어 두십시오.
  5.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사를 끝낸 때부터 계산하므로, 미루지 말고 서둘러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본안 소송에 앞서 임대료와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시면, A가 돈을 미리 빼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효과가 큽니다. 또 판결을 받은 뒤에는 A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가압류 시점을 놓쳐 회수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니, 재산 정보가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임대료와 A가 받을 공사대금 모두 압류 대상이 되지만, 먼저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 문자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부터 압류까지 순서를 맞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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