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멸시효, 받을 돈이 시간에 사라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약정금 소멸시효 기간(10년·5년·3년)과 중단 방법, 기산점, 채무 승인, 판례와 FAQ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돈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가장 먼저 여쭤봐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약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그동안 상대가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요. 약정금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각서가 있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약정금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 둔 채권자가 가장 뒤늦게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각서나 차용증은 멀쩡히 있는데, 시간이 흘러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받을 돈을 눈앞에 두고 애가 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약정금 소멸시효의 기간과 중단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약정금 소멸시효란? — 개념부터 쉽게
약정금 소멸시효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을 돈이 있어도 너무 오래 내버려 두면 법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약정금이란 계약이나 합의로 "얼마를 주겠다"고 정한 돈을 통칭하는데, 빌려준 돈(대여금), 공사 후 받기로 한 돈, 합의서에 적힌 배상금 등 그 성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약정금'이라도 어떤 성질의 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해 보면 "약정서가 있으니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존재와 시효는 별개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시효 완성의 항변)하는 순간,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약정금 소멸시효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권리의 소멸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에 관한 채권, 이자·부양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
민법 제64조 (상사시효)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리하면, 일반 민사 약정금은 10년, 상인 간 또는 상행위로 인한 약정금은 5년, 공사대금이나 일부 정기급 채권은 3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한 돈이라면 5년으로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채권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정확한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깨지면(중단되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 청구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시효가 시작됨(기산점) |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도래한 다음 날 |
| 일정 기간의 경과 | 10년·5년·3년 중 해당 기간이 지남 | 변제기 다음 날부터 10년 |
| 권리 불행사 | 그 기간 동안 청구·소송 등을 하지 않음 | 독촉 한 번 없이 방치 |
| 중단 사유 부존재 | 소송·압류·채무 승인 등이 없었을 것 | 상대가 '곧 갚겠다'고 한 적도 없음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기산점입니다. 약정서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고 적혀 있으면, 소멸시효는 그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돈이 생기면 갚겠다"처럼 불확정한 약정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되므로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경계선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 A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단순히 개인적 도움이면 10년이지만, A가 사업자이고 그 돈이 상거래 자금으로 쓰였다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면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변제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이후에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시효가 지난 뒤라도 상대가 "갚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얼마를 언제 갚겠다'는 구체적 약속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흔한데, 상대가 일부라도 돈을 갚았거나 이자를 냈다면 그 자체가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만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것 같다"고 포기하기 전에, 그동안 오간 대화와 입금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약정금 소멸시효는 형사 문제가 아니므로 '처벌'은 없지만, 시효를 되살리거나 멈추는 '중단' 수단이 핵심입니다. 아래 표로 각 방법의 효력을 비교했습니다.
| 수단 | 근거·방식 | 시효에 대한 효력 |
|---|---|---|
| 재판상 청구(소송) | 민법 제168조·제170조, 소장 제출 | 시효 중단, 판결 확정 시 새로 10년 |
|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간이 독촉절차 | 신청 시점에 시효 중단 |
| 압류·가압류·가처분 | 민법 제168조 | 시효 중단(집행 착수 시) |
| 채무 승인 | 민법 제168조, 상대의 인정·일부 변제 | 승인 시점부터 새로 진행 |
| 최고(독촉) | 민법 제174조, 내용증명 등 | 6개월 내 소송 등 제기해야 효력 유지 |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은 최고(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단 시효가 멈추지만, 그 효력은 임시적입니다.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상담을 해 보면 "내용증명 보냈으니 됐다"고 안심하다가 6개월을 넘겨 시효가 완성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제기나 가압류입니다. 특히 상대 재산이 파악된 경우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면 시효 중단과 재산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약정금 청구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어도 약정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시효 중단 사실을 입증하면 지난 시효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유의점 |
|---|---|---|
| 약정의 존재 | 차용증, 각서, 합의서, 계약서 | 금액·변제기·당사자 서명이 있는지 확인 |
| 변제기(기산점) | 약정서상 지급일, 관련 문자 | "언제까지"가 명확할수록 유리 |
| 채무 승인(시효 중단) | "갚겠다"는 문자·카톡, 일부 입금 내역 | 날짜가 드러나게 전체 대화 캡처 |
| 최고(독촉) | 내용증명 사본·배달증명 | 발송일과 도달일을 반드시 보관 |
| 상거래 여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상사시효(5년) 적용 여부 판단 자료 |
실무 팁을 드리면, 상대가 보낸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시효를 되살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캡처와 백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변제 내역(통장에 찍힌 소액 입금)도 채무 승인의 강력한 증거이니, 통장 거래 내역을 꼭 챙기세요.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통화를 본인이 녹음한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제3자 간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도리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시효 점검 | 변제기·채권 성질 확인해 기간 계산 | 10년·5년·3년 중 어디인지부터 |
| 2. 중단 사유 확인 | 그동안 승인·독촉·소송이 있었는지 정리 | 문자·입금 내역 전수 점검 |
| 3. 긴급 보전 | 시효 임박 시 내용증명·가압류 |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송 필수 |
| 4. 지급명령·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신청(전자소송 가능) | 신청 시점에 시효 중단 |
| 5. 판결·확정 | 승소 확정 시 집행권원 확보 | 확정 시 시효 다시 10년 |
| 6. 강제집행 | 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 | 재산 파악이 핵심 |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시효 완성이 코앞이라면 복잡한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일단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 시점에 시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차용증이 있으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언제든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 시효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변제기로부터 기간이 지나고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시효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효 완성 후라도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하면 다시 청구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간의 대화와 입금 내역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Q.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임시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최종 해결책이 아닙니다.
Q. 돈을 빌려준 건데 왜 5년이라고 하나요?
개인 간 대여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인 사이이거나 상거래 자금이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확정 후에도 재산 파악과 집행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약정금 소멸시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내 채권이 10년·5년·3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질부터 가릴 것, 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되 상대의 '갚겠다'는 말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 그리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에 안주하지 말고 소송이나 가압류로 확실히 중단시킬 것.
받을 돈이 시간에 떠밀려 사라지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과 중단 요건만 정확히 알면, 오래된 채권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기산점과 시효 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