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0|읽기 4분|조회 0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 어떻게 써야 인용될까요?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 취지·이유·증거를 어떻게 써야 인용될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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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5일에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 게 적발됐는데,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된 신분증이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종업원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서를 쓰려니 뭘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청구 취지는 어떻게 쓰고, 이유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증거는 같이 내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지 벌써 20일 정도 지나서 마음이 급합니다. 청구서 작성 예시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 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시고, 청구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처분서 받은 지 20일 지나 마음이 급하시다는 점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있고 CCTV까지 남아 있다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금 서둘러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는 심판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청구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하는데,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 여기서는 ○○시장)을 적습니다. 둘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셋째, 청구 취지(=무엇을 바라는지, 예: 처분을 취소해달라)와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넷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청구 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처럼 한 문장으로 쓰시면 됩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실 때는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처분을 감경한다"는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종업원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라면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신분증 위조·변조로 인해 영업자가 성년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에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 "처음 적발이고 영업 정지로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위조 신분증 확인 정황을 증거로 함께 내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CCTV 영상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신분증 확인 장면은 따로 캡처해 두십시오. CCTV는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으니 오늘 바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2. 청구서에 청구인·피청구인·처분 내용·청구 취지·청구 이유·처분을 안 날을 빠짐없이 적고, 증거 목록을 끝에 덧붙이십시오.
  3. 청구서와 증거 사본을 처분청(○○시)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십시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20일 지났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5. 영업정지가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서 일단 영업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시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실 수 있어 생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위조 신분증 확인 정황과 CCTV가 있으니 청구할 실익이 있고, 90일 기간 안에 청구서와 증거를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처분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 취지와 이유를 사안에 맞게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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