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결과로 매출채권 압류가 바로 되나요?
재산조회 결과만으로는 매출채권이 자동 압류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별도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거래처 B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올해 초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B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늘 잔액이 거의 없고, 부동산도 명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B가 다른 큰 회사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랑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B가 그 회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는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조회 결과만 가지고 제가 바로 그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조회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는 안 나와서, 이걸로 압류가 제대로 될지 걱정됩니다. 절차랑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거래처 B가 매출채권만 돌리며 대금 3,200만 원을 주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조회 결과 그 자체만으로 매출채권 압류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는 "B에게 이런 채권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해 주는 자료일 뿐이고, 실제 압류를 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시므로, 조회 결과를 근거로 압류 신청을 하면 압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가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해 준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확정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을 특정(=어느 회사에 대한 무슨 채권인지 콕 집는 것)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질문자님이 그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올해 초 확정판결을 받으셨고, 재산조회로 B가 다른 큰 회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집행의 가장 큰 두 요소인 집행권원과 재산 정보를 모두 손에 쥐고 계신 셈입니다.
불리한 점은 조회된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매출채권은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방식으로 채권을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법원도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가 있으면 압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으십시오. 집행문이 있어야 압류 신청이 됩니다.
-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B가 어느 회사에 대해 어떤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제3채무자와 채권 내용을 적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며, 보통 몇만 원 수준입니다.
-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회사에 진술최고를 신청해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 추심명령을 받은 뒤 1주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매출채권 압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재산명시·재산조회에서 드러난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함께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B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 불출석에 따른 감치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시효 관리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재산조회 결과는 압류의 출발점일 뿐, 실제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으시니 매출채권 특정만 잘하면 압류 가능성은 높습니다. 확정판결과 조회 결과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과적인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