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2026.07.01|읽기 9분|조회 19

한번 사용한 집행문, 다시 쓸 수 있을까? 수통부여·재도부여 완벽 정리

어렵게 판결까지 받아 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채권압류 한 번으로는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하셨나요. 이럴 때 한번 사용한 집행문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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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판결까지 받아 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채권압류 한 번으로는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하셨나요. 이럴 때 한번 사용한 집행문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판결로 또 집행하려면 대개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통부여·재도부여·반환의 차이와 실제 신청 절차를, 강제집행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 집행문이란? '한번 쓰면' 다시 필요할까

📌 정의

집행문이란,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집행력과 집행 당사자를 법원사무관등이 공적으로 증명해 덧붙인 문구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정본에 이 집행문이 부기된 이른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통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 함께 묶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 1건당 집행력 있는 정본 1이 든다는 점이에요.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이 정본 실물이 법원 기록에 편철되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됩니다. 그래서 이미 낸 정본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 다른 재산에 또 집행하려면 정본이 한 통 더 필요해지는 것이죠.

2. ⚖️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35

집행문을 다시 받거나 여러 통 받는 문제는 민사집행법 35조가 규율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즉 여러 통을 받는 수통부여,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는 재도부여 모두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법보좌관이 이 명령 사무를 담당합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

재판장(사법보좌관)은 명령 전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내어 준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35조 제2). 또한 그 사유를 판결원본과 집행문에 적어(35조 제3) 이중집행의 위험을 통제합니다.

3. ✅ 수통부여와 재도부여, 무엇이 다를까

두 개념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채권압류에 정본을 냈다가 회수하지 못한 채 부동산 경매를 준비하다 막히는 분이 흔합니다.

구분

언제 신청하나

목적

핵심 요건

수통부여

처음부터 여러 통을 한꺼번에

여러 지역·여러 방법으로 동시집행(38)

재판장(사법보좌관) 명령

재도부여

이미 받은 정본을 분실·멸실했거나 다른 집행에 사용 중

새 집행에 쓸 정본 재발급

재판장(사법보좌관) 명령 + 소명서류

 

처음부터 압류 대상이 여러 개(: 은행 계좌 +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라면, 각각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수통부여를 함께 신청하는 편이 시간을 크게 아낍니다.

4. ⚠️ 재판장 명령이 '필요 없는' 예외

모든 집행권원이 재판장 명령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불필요하게 절차가 늘어집니다.

집행권원 종류

수통·재도부여 시 재판장 명령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

필요

확정된 지급명령

불요법원사무관등이 부여(58조 제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재도부여 시 불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3)

집행증서(공정증서)

불요공증인이 독자 판단(57·59)

 

공정증서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5. 🗂️ 신청 방법·필요 서류·비용

신청처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받은 정본을 다른 집행(: 채권압류)에 제출해 법원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재산에 집행하려면, 그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야 재도부여(재발급)가 가능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이미 정본을 받았는데 왜 또 신청하느냐'는 이유로 재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집행문부여 인지

500

정본교부 인지

5장 이하 1,000(초과 1장당 50)

송달·확정증명

500(별도)

채무자 통지 송달료

재도부여 사실 통지용

 

💡 실무 팁

재발급 사유에 따라 소명서류가 달라집니다. 정본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에서 분실신고접수증명원, 정본을 다른 집행에 사용 중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받아 첨부하세요. 상담을 해 보면 이 소명서류를 빠뜨려 보정명령을 받고 며칠씩 지체하는 분이 흔합니다.

 

6. 🧭 한번 사용한 집행문, 반환(환부)은 될까

35조를 뒤집어 읽으면,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면 재도부여 명령 없이 통상 절차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환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에서는 사본을 내고 원본대조필을 한 뒤 정본을 돌려받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압류·전부명령처럼 정본이 법원 기록에 편철되면 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채권자는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37176 판결).

7.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행문 한 통으로 압류를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1건당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이 필요하므로, 대상이 여러 개면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Q2. 정본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분실신고접수증명원을 첨부하고,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거쳐 재발급받습니다.


Q3. 지급명령도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재판장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다시 부여합니다. 사유는 원본과 정본에 기재됩니다.


Q4. 공정증서로 집행했는데 정본이 또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같은 공정증서의 정본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판장 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8. 마무리

정리하면, 한번 사용한 집행문은 대개 회수가 어렵고, 다른 재산에 집행하려면 수통부여나 재도부여로 정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는 재판장 명령 없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소명서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위 기준을 따르되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회수가 한 번에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남은 재산에 다시 손을 뻗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고, 그 절차를 차분히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한번 사용한 집행문을 다시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통부여·재도부여의 차이, 재판장 명령 요부와 지급명령·공정증서 예외, 신청 서류·비용·반환 가능 여부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본 글은 2026 7월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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