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라는 판결은 받았는데…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과정 실무 정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과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과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준비물, 단계별 진행과정, 비용까지, 민사집행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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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 등)에게 받을 돈을 법원의 명령으로 묶어두고(압류), 채권자가 그 돈을 채무자 대신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
여기서 "제3채무자"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합니다. 제3채무자란 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를 뜻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 월급을 주는 회사,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이 대표적입니다.
즉, 채무자가 은행에서 찾아갈 예금, 회사에서 받을 급여를 중간에서 가로막고
채권자가 대신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부릅니다.
2.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의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와 민사집행법 제2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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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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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핵심은 제227조 제3항입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3. ✅ 신청 전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준비 단계입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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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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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권원 + 집행문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
판결은
집행문 부여 필요.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불필요(민사집행법 제58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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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압류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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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채무자 정보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재직 중인 회사, 임대인 등 |
채권자가
스스로 특정해야 함. 법원이 대신 찾아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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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에 다니는지 전혀 모른다면
압류할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거쳐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 재산 정보를 확보한 뒤 압류로 나아가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
상담을 해 보면 "일단 압류부터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만, 제3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한 압류 신청은 결국 헛발질이 됩니다. 어느 은행 계좌를 압류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의 재산조회 외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정보조회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거래 금융기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사 업무). 법원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반면, 신용정보조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두 방법을 사안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하기도 합니다.
4. 🧭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과정 6단계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과정은 신청부터 추심신고까지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전체 골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강제집행」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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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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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접수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전자소송 가능)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특정해야 함(민사집행법 제2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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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 심사·결정 |
서면심리로
결정. 채무자 심문 없이 진행 |
채무자가
미리 알고 예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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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채무자 송달 |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 |
이때
압류 효력 발생(제227조 제3항). 은행은 해당 계좌 지급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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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무자 송달 |
채무자에게도
명령 송달 |
채무자는
이 시점에 압류 사실을 알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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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심 |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청구소송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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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심신고 |
추심
완료 후 법원에 추심신고(민사집행법 제236조) |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가능 |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심명령 결정이 났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채권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결정문, 송달증명원, 신분증 등)를 갖춰 방문 또는 접수해야 합니다.
5. 🗂️ 제3채무자 진술최고 — 실무에서 꼭 챙기는 카드
제3채무자 진술최고란,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를 제3채무자가 서면으로 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를 걸어도 그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의 존재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경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압류 시 통보비용 등 세부 실무는 대법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업무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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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실무에서는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와 함께 진술최고 신청을
같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발송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나중에 따로 하려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과실로 허위 진술을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6. ⚠️ 비용과 소요 기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금융기관 압류 시) 통보비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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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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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4,000원 |
압류명령 2,000원 + 추심명령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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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1회분 5,640원 × 회분 수 |
당사자(채무자·제3채무자) 수에 따라 산정. 2026. 7. 1.부터 1회분 5,640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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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통보비용 |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 |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압류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법원보관금 납부) |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신청 후 결정까지 통상 1~2주 내외, 제3채무자 송달까지 포함하면 2~4주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주소(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판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채무자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가 되나요?
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같이 은행(제3채무자)을
특정하면 그 은행에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은행인지조차 모른다면 재산조회나
신용정보조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3. 월급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범위에서만 압류할 수 있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특히 2026. 2. 1.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금액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Q4. 압류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의 효력 범위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장래 입금분 포함" 여부를 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중요하며, 잔고가 없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검토합니다.
Q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나눠 갖게 될 수 있지만, 압류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원래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받아 독점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 마무리 —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과정의 핵심은 ①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추고, ② 제3채무자를 특정한 뒤, ③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진술최고를 함께 접수하고, ④ 결정 송달 후 직접 추심하는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어려운 소송 과정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회수 단계에서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혼자
애태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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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메타 디스크립션: 판결·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과정을 신청 준비물, 6단계 절차, 비용, 제3채무자 진술최고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