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2026.06.04|읽기 10분|조회 180

고소장·고소인진술서·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총정리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가 진술한 고소인진술서, 그리고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담긴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는데 ‘불송치’라는 짧은 통지만 받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서류를 어떤 법적 근거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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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불송치 이유서·고소인진술서,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방법과 절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내 고소장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싶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수사가 더디게 느껴지고 막막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고소장·불송치 이유서·고소인진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방법과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까지 나누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인가요📌

📌 정의

정보공개청구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과 검찰도 공공기관이므로, 수사기관이 보유한 사건 서류 중 일정 범위는 이 제도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공개가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어떤 서류를, 어느 단계에서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고소를 한 피해자)이라면, 자신이 직접 관여한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 ⚖️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청구권자9(비공개 대상 정보11(공개 여부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불송치 시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245조의7(이의신청)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정보공개청구의 큰 틀은 정보공개법이 정합니다. 그 위에 수사서류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를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짧은 통지서만으로 부족할 때, 더 구체적인 불송치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게 됩니다.

✅ 3. 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서류와 못 받는 서류

정리하자면, 고소인 본인의 진술과 직접 관련된 서류는 비교적 폭넓게 받을 수 있지만, 피의자 측 서류는 수사 중에는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공개 여부

유의할 점

고소장(본인 제출)

원칙적으로 가능

첨부 증거·3자 정보는 제외될 수 있음

고소인진술서(참고인 진술조서)

원칙적으로 가능

본인 진술이라 열람·복사가 비교적 수월

불송치 이유서·불송치결정서

정보공개청구로 가능

참고인 이름 등은 가려짐(부분공개)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의자 측 서류

수사 중 원칙적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실제로 한 행정법원 판결에서는,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이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개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처리 기간과 수수료 ⚠️

정보공개청구는 마냥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간과 비용을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거예요.

구분

내용

비고

결정 기간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10일 연장(최대 20)

무응답 시

2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수수료

열람·복사 실비 수준

매수에 따라 소액 부과

 

⚠️ 주의

비공개 결정을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정보공개포털(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open.go.kr)

온라인으로 청구할 때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등)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수사결과통지서·접수증에 기재)

    청구 대상 서류 특정(: “○○○ 사건 불송치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수령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 중 선택)

 

✍️ 정보공개 청구서, 이렇게 적으세요

아래 양식의 빈칸(○○ 부분)만 본인 사건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청구내용칸에 받고 싶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제목】

○○경찰서 20○○-○○○○○호 사건 정보공개 청구 (고소인)

【청구내용】

1. 본인은 아래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 사건: ○○경찰서 사건번호(접수번호) 20○○-○○○○○

    · 피고소인: ○○○   /   죄명: ○○○

2. 다음 서류의 공개(사본 교부)를 청구합니다.

    ①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② 본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참고인 진술조서)

    ③ 위 사건의 불송치결정서(불송치 이유 포함)

3. 청구 목적: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준비

【공개방법】

사본·출력물 또는 전자파일(PDF)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전자파일 내려받기) 또는 직접 방문·우편

 

💡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경찰에서 받은 수사결과통지서·접수증을 확인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받고 싶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처리가 빨라집니다.

 

6. 청구부터 수령까지, 절차 흐름

단계

내용

유의점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포털·민원실·우편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

접수·검토

담당 부서가 공개 여부 검토

3자 관련 시 의견 청취 절차

결정·통지

10일 이내(연장 시 최대 20)

부분공개·비공개 사유 명시

수수료 납부·수령

열람 또는 사본 교부

가려진 부분 함께 확인

불복(필요 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사유에 맞춰 대응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소인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사 중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송치·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Q2.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는데 왜 또 이유서를 청구하나요?

통지서에는 결론과 간단한 이유만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더 구체적인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며칠이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이며, 사정에 따라 10일 연장되어 최대 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4. 일부만 공개(부분공개)됐어요. 정상인가요?

. 참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가려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검찰 단계 서류도 같은 방법인가요?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취지 통지(형사소송법 제258)와 이유 설명 청구(259) 제도가 별도로 있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8. 마무리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정리하면,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장과 고소인진술서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고, 불송치 이유서(불송치결정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이의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0일 안팎이며, 일부가 가려져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잘못된 처리는 아니에요.

서류를 손에 쥐는 일은, 막막했던 상황을 다시 내 손으로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지치셨더라도 한 단계씩 밟아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사건의 약점과 변수를 함께 살펴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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