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나오나요?
증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문·요건과 기일 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질문
민사소송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지인 A의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다는 이유로 이번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출석 날짜가 다음 달 14일이라고 적혀 있고, 안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일에 엮이기 싫습니다. A와 상대방 모두 아는 사이라 누구 편을 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회사도 그날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냥 안 가면 안 되나요?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 심하면 잡혀간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아프다고 하거나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가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의 돈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받으셨는데, 회사도 빠지기 어렵고 누구 편을 드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안 가도 되는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소환장에 적힌 문구만 보고도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은 권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리고 조율하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니, 무작정 무시하는 것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부른 증인은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아 생긴 소송비용 부담까지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그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강제로 출석시키는 절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적법하게 소환장이 전달되었을 것. 둘째, 출석하지 않았을 것. 셋째, 그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소환장을 집으로 받으셨고 출석일이 다음 달 14일로 적혀 있다고 하셨으니, 적법한 소환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보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A와 상대방 모두 아는 사이라 누구 편을 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이런 심정적 부담 자체는 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또 회사 일로 그날 빠지기 어렵다는 사정은 날짜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미리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불출석에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환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모든 연락은 이 재판부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 그날 출석이 어렵다면 출석일 전에 미리 재판부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기일 변경이나 다른 날 출석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 회사 일정상 부득이하다면 재직증명서나 근무표 등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 질병 등을 이유로 할 경우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아프다고 말만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증언 자체가 부담스러워도, 본 대로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서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증언할 내용이 명확하다면 법원에 따라 서면 증언(=증언할 내용을 글로 적어 내는 방식)으로 갈음이 허용되기도 하니, 담당 재판부에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증인 출석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 무시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지만, 미리 사정을 알리고 조율하면 대부분 원만히 해결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환장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환장과 사건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