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오라는데 꼭 가야 하나요?
경찰서 참고인 출석은 강제가 아닙니다. 안 가도 처벌받지 않지만, 신분 확인이 먼저인 이유와 조사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경찰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얼마 전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 A가 다른 사람과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형사사건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동네 경찰서 수사관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다음 주까지 한 번 나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툼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A와 그 상대방이 만났을 때 우연히 같은 자리에 두세 번 있었던 것뿐입니다.
솔직히 남의 싸움에 엮이는 게 무섭고, 괜히 갔다가 저까지 무슨 죄를 뒤집어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전화로만 통보받았고 아직 서면 같은 건 못 받았습니다. 참고인은 안 가면 처벌받나요? 꼭 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간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의 형사사건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괜히 엮여 죄를 뒤집어쓸까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남의 다툼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고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임의(=본인 동의에 따른) 절차입니다. 지금처럼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불려 가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입니다. 여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합니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핵심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참고인은 피의자(=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가 아니라 사실을 아는 제3자입니다. 둘째, 출석 요구는 협조 요청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셋째,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강제로 부르는 구인(=강제로 끌고 오는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고, A와 상대방이 만난 자리에 "두세 번" 우연히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은 유리합니다. 단순 목격자에 가까운 참고인이라면 출석 의무가 없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나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직 "전화로만 통보받았고 서면은 못 받은" 상태라, 수사관이 질문자님을 순수한 목격자로 보는지, 아니면 A와 관련해 다른 의심을 두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처음엔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이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법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이뤄진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확한 신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연락한 수사관에게 소속 관서·부서·사건번호, 그리고 "제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분명히 물어 메모해 두십시오. 전화 내용은 통화 녹음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급적 구두 통보가 아니라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는 죄명과 신분이 적혀 있어 상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이 순수한 목격자가 맞다면, 아는 사실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추측이나 A를 감싸는 말, 반대로 부풀리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 만약 자신이 피의자로 의심받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석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진술거부권(=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권리)을 염두에 두십시오.
- 일정이 곤란하면 조율이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응답을 끊기보다 사유를 밝히고 날짜를 다시 잡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조사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변호사와 동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사 후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참고인 출석은 강제가 아니며 불출석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분과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의 사건에 엮일까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화 녹음과 출석요구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질문자님께 맞는 대응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