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1|읽기 4분|조회 0

고소장은 검찰에 내는 게 좋나요 경찰에 내는 게 좋나요?

사기 고소장을 검찰·경찰·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투자금 2,800만 원 사례로 접수처와 병행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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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 고소장, 검찰에 내는 게 좋나요 경찰에 내는 게 좋나요?

저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투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원금을 두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카톡으로 약속해서 믿고 보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다가 올해 들어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검찰에 바로 고소장 내야 수사가 빨리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법원에 민사소송부터 걸어라"고 합니다. 저는 법을 하나도 몰라서 도대체 검찰에 내는 게 맞는지, 경찰에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체내역이랑 카톡 대화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부터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투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보냈는데 원금을 두 달 안에 주겠다던 지인 A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부터 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장은 검찰이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수사과·경제팀)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은 현재 일정 금액 이상 사기 등 일부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대부분의 고소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을 따져야 합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을 것. 둘째, 그 말에 속아 돈을 보냈을 것. 셋째,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거나 투자 목적대로 쓸 생각이 없었을 것(편취 고의)입니다.

검찰·경찰 중 어디에 내느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 관할 문제이고, 고소장 자체는 어느 쪽에 내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경제범죄 고소는 실무상 경찰 경제팀에서 수사하므로 경찰서 접수가 가장 빠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2,800만 원 이체내역과 두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카톡 약속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건넨 사실과 약속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수사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불리한 점은, 단순히 돈을 못 갚은 상태(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투자 손실이지 속인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A가 받은 돈을 실제 투자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는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을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투자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궁했을 때 설명이 막히는 경우 사기 성립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2,800만 원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 순서대로 캡처·출력해 정리하십시오. "읽고 답을 안 하는" 화면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2. 투자 목적, 약속한 반환 시점, 받은 돈을 어디에 썼다고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십시오.
  3. 주소지 또는 A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이후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4. A에게 "원금 2,8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민사와 고의 입증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기한은 여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의 재산이 빠져나가 돈 회수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원에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내거나,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A의 통장·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가압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형사 고소장은 경찰서 경제팀에 내시고, 돈 회수는 법원 민사로 병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체내역과 카톡이 모두 남아 있어 출발이 좋은 사안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자료가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이체내역과 카톡을 챙겨 구체적인 사안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고소와 민사 순서를 더 정확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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