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1|읽기 5분|조회 1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혼자 작성해도 될까요?

고소장 양식은 경찰·검찰·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방 명예훼손 고소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공유

질문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혼자 작성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지인 A에게 중고 노트북을 18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좌로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도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이번엔 저를 "사기꾼"이라고 단체 채팅방에 여러 번 올렸습니다. 아는 사람 10명 정도가 있는 방이었고, 캡처도 다 해 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할 돈은 지금 없어서 일단 제가 직접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고 싶은데, 고소장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양식에 뭘 적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노트북 거래 문제로 오히려 질문자님이 단체 채팅방에서 "사기꾼"으로 몰리셨다니,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부터 접수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 양식은 따로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청·검찰청 홈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양식이 정해진 서류도 아니라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해 접수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사기꾼"이라고 반복해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고정 양식이 없고, 누가·누구를·무슨 일로·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만 분명히 적으면 됩니다.

이번 사안의 죄명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나, 허위 사실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같은 온라인 공간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 둘째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밝힐 것, 셋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아는 사람 10명 정도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들으셨고, 그 화면을 모두 캡처해 두셨습니다. 10명이 보는 방이라는 점은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을 넉넉히 채워 유리한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캡처를 미리 확보해 둔 경우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노트북을 180만 원에 받고 넘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상대가 하자를 주장하다 환불 거절당한 뒤 올린 글이라는 점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상대방은 "실제로 하자가 있어 한 말"이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정황을 제대로 못 대면 경찰이 단순 감정싸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경찰청·검찰청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고소장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으세요.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날짜·채팅방·표현 그대로), 고소 취지만 채우면 됩니다.
  2. 단체 채팅방 캡처는 삭제·편집 없이 전체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글쓴이가 특정되는 부분(닉네임·프로필)도 함께 캡처하세요.
  3. 노트북 거래 내역(계좌 이체 180만 원, 거래 대화, 환불 거절 기록)을 정상 거래였다는 근거로 함께 정리하세요.
  4. 작성한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5.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입니다.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의 경우 5년이니 서두르실 것은 없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허위 사실로 평판이 훼손된 데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입증이 한결 쉬워집니다. 접수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게시글 삭제와 사과를 요구해 두시면, 이후 상대의 태도를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고소장 양식은 경찰·검찰·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아 직접 작성·접수하실 수 있고, 10명이 보는 채팅방의 반복된 "사기꾼" 발언은 명예훼손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억울함을 혼자 참지 마시고 캡처부터 지금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캡처 자료와 거래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 방향을 더 정확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