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3|읽기 4분|조회 0

급여 압류 후 채무자가 퇴사하면 못 받나요? 대처법은?

급여 압류 중 채무자가 퇴사하면 남은 돈은 못 받을까요? 판결 채권은 그대로 남으며 새 직장을 찾아 재압류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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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 압류 후 채무자가 퇴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저는 지인 A에게 3년 전 2,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작년에 대여금 소송을 했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가 갚지 않아서 올해 초 A의 월급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 송달까지 마쳤습니다. 매달 150만 원 정도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좀 받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입금이 뚝 끊겼습니다. 알아보니 A가 그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제 생각엔 압류 때문에 일부러 퇴사하고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습니다. A에게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퇴사해 버리면 저는 그동안 받은 몇 백만 원 외에 나머지는 영영 못 받는 건가요? 새로 들어간 회사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어렵게 승소 판결까지 받고 급여 압류로 매달 150만 원씩 받던 중에 채무자 A가 퇴사해 입금이 끊긴 상황이시군요. 다 해결되나 싶다가 다시 막혀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했다고 해서 나머지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 A가 새 직장에 취업하면 그 급여에 다시 압류를 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압류명령은 종전 회사에만 효력이 있어서, 새 직장을 상대로는 새로 압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월급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능합니다(최저생계비는 제외).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확정판결문 등 강제집행의 근거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 승소 판결이 있으니 이 요건은 갖추셨습니다. 둘째, 압류할 대상(새 직장의 급여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급여를 주는 회사)에게 송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회사가 바뀌면 그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명령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이미 승소 판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 손에 있으니 새 직장만 확인되면 압류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다시 진행됩니다. 또 그동안 받으신 몇 백만 원을 뺀 나머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도 그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A의 새 직장을 질문자님이 직접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막혀 포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시간이 좀 걸려도 권리 자체는 보전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그동안 입금된 내역과 입금이 끊긴 시점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남은 채권 금액을 명확히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십시오. A를 법정에 출석시켜 재산 목록을 진술하게 하는 절차로, 새 직장이나 다른 재산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로도 안 나오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보험·부동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내역으로 새 직장이 확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4. 새 직장이 확인되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하십시오.
  5. A가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출석 사실도 기록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급여 외에 A 명의 예금, 보증금, 차량 등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압류를 거실 수 있습니다. 또 A가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불이행이 반복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 마무리

퇴사해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새 직장을 찾아 다시 압류하면 나머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가 새 직장을 찾는 가장 현실적인 열쇠이니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다음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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