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5|읽기 4분|조회 0

밀린 임금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밀린 임금 지급명령은 회사 주소지나 근무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과 이의 대응, 노동청 진정 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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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어느 법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에 있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두 달치 임금 약 480만 원과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곧 준다고 카톡으로 답을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통화도 안 받습니다.

주변에서 지급명령이라는 게 소송보다 싸고 빠르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회사는 ○○시에 있고 저는 지금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 삽니다. 지급명령은 회사 주소지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도 되나요? 회사가 이의를 걸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밀린 돈이라 하루빨리 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두 달치 임금 480만 원과 퇴직금을 못 받으신 채 사장님이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관할 법원 문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채무자)인 회사의 주소지, 즉 ○○시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은 근무지(=일한 곳)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서, 질문자님 경우 사실상 ○○시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사한 현재 거주지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서 정하는 독촉절차입니다. 관할은 같은 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근로 채권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근무지, 즉 일을 제공한 곳도 관할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7조 근무지 특별재판적).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한 물류회사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두 곳이 모두 ○○시라면 그곳 법원 한 곳으로 정리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하셨고, 회사도 근무지도 ○○시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가 바뀌셨어도 ○○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점은 미지급 금액이 480만 원과 퇴직금으로 비교적 명확하고, 사장님이 카톡으로 곧 주겠다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라 지급명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점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돈을 미루려는 사장님이 시간을 벌려고 형식적으로 이의를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 두시고, 곧 주겠다고 답한 부분과 이후 읽고도 답을 안 한 부분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미지급 금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를 ○○시 관할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올해 1월 퇴사이므로 시간 여유는 있으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과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후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은 강력한 증거가 되고, 사장님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시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

지급명령은 회사 주소지이자 근무지인 ○○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톡 인정 기록과 급여 자료를 잘 모으시고, 노동청 진정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증거가 남아 있는 사안이니 충분히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방향을 정확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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