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받았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임금체불 진정 결과는 언제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밀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처리기간과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임금체불 진정 넣고 조사받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7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마지막 두 달치 월급 약 480만 원하고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한테 몇 번이나 달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카톡으로 "다음 주까지 꼭 넣어드릴게요"라고 해놓고 또 안 줘서, 두 달 전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지난달에 저랑 사장님이 각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조사 때도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마지막 두 달치 월급 480만 원과 퇴직금을 못 받으시고, 노동청 조사까지 받으셨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보통 2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조사 일정에 따라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양측 조사가 끝나고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밀린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이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했을 것(근로관계 존재). 둘째, 받기로 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것.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줄 수 있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점, 즉 고의가 인정돼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7개월간 근무하셨고, 마지막 두 달치 480만 원과 퇴직금이 밀려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유리한 점은 사장님이 카톡으로 "다음 주까지 꼭 넣어드릴게요"라고 지급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사장님 스스로 인정한 자료라,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리한 점이라기보다 주의할 점은, 사장님이 "장사가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사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벗을 수 없고, 돈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났다면 처리 예정 시기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재촉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 카톡 대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체불 금액과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캡처·보관해 두세요.
- 사건 처리가 끝나면 체불금품확인원(체불 사실과 금액을 노동청이 확인해 주는 서류)을 꼭 발급받으세요. 민사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모두 필요합니다.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조치하셔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진정만으로는 사장님이 처벌을 받을 뿐, 밀린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금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방식으로 돈을 먼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조사 결과는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장님의 카톡 기록이 질문자님께 큰 힘이 됩니다. 다만 결과가 나와도 돈은 민사 절차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따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과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