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 유치와 분납 방법은?
벌금 300만 원을 한 번에 못 낼 때, 노역장 유치 전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달 교통사고 관련으로 약식명령을 받아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납부 고지서에는 한 달 안에 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월급도 밀려 있고 카드값도 많이 밀린 상태라 정말 막막합니다.
주변에서는 벌금 안 내면 교도소에 끌려가서 노역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전과가 더 나빠지는 건지, 하루에 얼마씩 쳐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벌금을 아예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통장이 압류되는 건지도 걱정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어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갑작스러운 벌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상담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못 낸다고 해서 바로 교도소에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나눠 내기)와 납부연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아무 조치 없이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일정 기간 노역하는 것)로 넘어가고,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분납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받으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하루 단위로 벌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등 사정이 있을 것. 둘째, 관할 검찰청에 신청서를 낼 것. 셋째, 소득·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낼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벌금 300만 원을 받으셨고, 월급이 밀려 있고 카드값도 밀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정은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유리한 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월 소득이 적고 체납 채무가 있는 경우 분납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고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검찰이 노역장 유치 집행이나 재산 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기한을 놓쳐서 통장이 압류된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역 환산 금액은 법원이 판결 때 정하는데, 300만 원이면 통상 하루 10만 원 안팎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 액수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약식명령서와 납부 고지서를 챙겨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급여명세서, 체납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을 넘기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밀리지 않고 내셔야 합니다. 분납 중 밀리면 다시 노역장 유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편이 매우 어려우신 경우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 절차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벌금 관련 생계형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벌금을 못 낸다고 바로 노역을 하는 것이 아니며, 기한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와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와 소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분납 신청과 이후 절차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