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5|읽기 5분|조회 0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잘못 송금한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B 주소지 법원과 내 주소지 법원 어디에 내야 하는지 관할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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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지인 A의 계좌로 송금을 하다가 실수로 전혀 모르는 B의 계좌에 320만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은행에 바로 신고했지만 B가 반환을 거부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내 문자로 "잘못 보낸 돈이니 돌려달라"고 세 번이나 보냈는데,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송까지 안 가도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에 살고 B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급명령은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B가 사는 곳 법원에 내야 하나요? 계좌 잘못 보낸 이체내역과 문자 캡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착오로 B의 계좌에 320만 원을 잘못 송금하셨는데 반환을 거부당해 지급명령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분명한데도 연락조차 안 되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보낸 돈(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금전채권이라 질문자님 주소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의 주소지 법원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법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받은 사람이 가질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전형적인 부당이득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은 같은 법 제463조에 따라 일반 소송의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전 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일 것. 둘째, 상대방 주소지 법원 또는 의무이행지(금전채권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것. 셋째,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지난해 10월 320만 원을 착오로 B에게 송금하셨고, 문자로 세 번 반환을 요청했으나 읽고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리한 점은 이체내역과 문자 캡처라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못 송금한 사실과 반환 요청 사실이 명확해 부당이득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불리한 점은 B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것 같다고만 하실 뿐 정확한 주소를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상대방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권은 채권자 주소지도 의무이행지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사시는 ○○시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착오송금된 돈은 받은 사람이 반환할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체내역서를 은행에서 정식 발급받고, 반환을 요청한 문자 세 통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2. B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안내나 법원의 사실조회·보정명령 절차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3. 지급명령 신청서는 B의 주소지 법원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인 ○○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청구금액은 3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신청 비용을 함께 기재하십시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액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에는 여유가 있으나, 상대가 돈을 쓰기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B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320만 원 정도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끝납니다. 또한 B가 돈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가압류를 걸어두면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마무리

착오송금 부당이득은 B의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법원 어느 쪽에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증거가 갖춰져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체내역과 문자 캡처를 잘 챙겨두신 점이 큰 힘이 됩니다. 주소 확인과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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