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4|읽기 4분|조회 0

엑스(트위터) 계정거래 판매자가 잠수탔어요, 사기죄 고소되나요?

엑스(트위터) 계정 값 35만 원만 받고 잠수한 판매자, 사기죄 고소 가능성과 지금 할 일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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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엑스(트위터) 계정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수탔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지난달 20일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팔로워 많은 엑스 계정을 산다고 글을 올렸더니 지인 A라는 판매자가 디엠(DM)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팔로워 3만 계정을 35만 원에 넘기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캡처 화면까지 보내주길래 믿고 그날 바로 제 계좌에서 3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자마자 계정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더니 "잠깐만요" 하고는 이틀째 디엠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지금은 아예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상대 계좌번호랑 입금내역, 디엠 캡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이 돈 돌려받고 상대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저도 신고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엑스(트위터) 계정 값으로 35만 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이틀째 디엠을 읽고도 답을 안 하다가 질문자님을 차단했다는 사정,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계정을 넘겨줄 생각 없이 돈만 받고 잠수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정 거래 자체가 플랫폼 약관 위반일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기 피해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당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가 있을 것(=줄 생각 없이 넘겨준다고 말한 것). 둘째, 상대가 속아서 착오에 빠질 것. 셋째, 그 착오로 돈을 건넬 것(=35만 원 이체). 넷째, 처음부터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 의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판매자가 아이디와 캡처 화면까지 보내 신뢰를 준 뒤 입금 직후 태도가 돌변했고, 비밀번호를 끝내 주지 않은 채 디엠을 읽고도 답하지 않다가 차단까지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입금 직후 연락 두절과 차단이 겹치면 수사기관이 편취 의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하다고 느끼실 점은 상대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을 당시 변제나 이행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정을 넘길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넘겨주려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는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명을 막으려면 아래 자료를 꼭 함께 내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디엠 전체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아이디·팔로워 수를 약속한 화면, 차단당한 화면까지 남깁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면 사라지니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2. 이체내역을 확보하세요. 은행 앱에서 35만 원 이체 거래 상세내역을 받아 상대 계좌번호와 입금 일시(지난달 20일)가 드러나게 출력합니다.
  3.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온라인 접수가 됩니다. 접수 후 상대 계좌 조회로 명의자가 특정되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4. 같은 계정·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커뮤니티에서 같은 피해자를 모아 함께 고소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35만 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합니다. 또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한 번에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계좌가 확인되면 처분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돈만 받고 잠수한 이번 사안은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높고, 계정 거래였다는 이유로 피해 신고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엠과 이체내역을 지금 바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민사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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