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4|읽기 4분|조회 0

주거침입 고소는 실익이 있나요? 전 남친이 집에 들어왔어요

물건을 훔쳐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전 남친의 원룸 침입, 고소 실익과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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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침입 고소는 실익이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제 집에 들어온 일 때문에 고민입니다.

3개월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안 바꾼 게 문제였는데요, 지난주 밤 11시쯤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제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인기척에 깨서 소리를 지르니까 "짐 두고 간 거 찾으러 왔다"면서 5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날 현관 앞 CCTV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다 찍혀 있고, 다음 날 제가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냐"고 보낸 카톡에 "미안하다, 짐만 찾으려고 했다"고 답한 것도 캡처해 뒀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훔쳐간 것도 없고 금방 나갔는데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정말 실익이 없을까요? 너무 무섭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밤 11시에 비밀번호를 눌러 원룸에 들어온 일로 무서워 잠도 못 주무신다니,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침입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고, 실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으니 소용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뭔가를 훔치거나 망가뜨려야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집에 들어온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간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립 요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사람이 실제로 사는 공간일 것(=원룸 같은 주거). 둘째, 사는 사람의 뜻에 어긋나게 들어갈 것(=거주자가 원치 않는데 들어옴). 이 두 가지면 됩니다. 물건을 가져갔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3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고, 밤 11시에 질문자님이 자는 사이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습니다. 헤어진 이상 그 집에 들어올 권한이 사라졌고, 질문자님이 소리를 지른 것만 봐도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주거침입입니다.

유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현관 CCTV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다 찍혔고, 무엇보다 다음 날 카톡에서 상대가 "미안하다, 짐만 찾으려고 했다"고 답한 것은 자신이 들어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가 문자로 사과부터 하는 경우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리하다고 볼 만한 점은 상대가 "짐 찾으러 온 것"이라고 변명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거주자의 뜻에 반해 들어갔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든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짐을 찾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가장 먼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가능하면 보조 잠금장치를 다세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2. 현관 CCTV 영상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세요. CCTV는 보통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덮여 사라지므로,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즉시 요청해 파일이나 사진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3. "미안하다, 짐만 찾으려고 했다"는 카톡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하고, 대화 전체도 함께 보관하세요.
  4. 이 자료들을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12·사이버가 아닌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5. 추가 연락이 오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문자·카톡으로만 답해 기록을 남기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혼자 사는 집에 원치 않는 사람이 계속 찾아올 우려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침입 과정에서 놀라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CCTV와 사과 카톡이라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비밀번호 변경과 증거 확보를 오늘 바로 하시고, 안전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과 안전조치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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