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감경받았는데도 특별교통안전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차이, 면허 재취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음주운전 벌금 감경받았는데도 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였고, 초범이라서 반성문도 쓰고 탄원서도 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갔는데 처음엔 더 높게 나올 뻔했다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가 왔고, 면허를 다시 따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봤습니다. 저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감경까지 받았는데, 왜 또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벌금도 냈고 반성도 충분히 했는데 교육까지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감경받은 사람은 면제되는 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까지 감경받으셨는데 면허를 다시 따려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고 해서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감경받으셨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벌금과 교통안전교육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절차라서, 감경을 받았다고 해서 교육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중처벌도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면허를 새로 받거나 정지 기간을 줄이려면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형사처벌(벌금)은 법원이 내리는 형벌입니다. 둘째, 면허 취소와 교육 이수는 지방경찰청(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셋째, 이 둘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고, 교육은 다시 운전대를 잡기 전에 안전운전 의식을 갖추게 하려는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단속되셨고, 초범이라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셔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받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초범에 감경까지 받으셔서 형사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감경받은 사정은 벌금 액수에만 영향을 줄 뿐,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08%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므로 면허 취소는 그대로 진행되고, 재취득을 위해서는 교육 이수가 요건이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담을 해 보면 "벌금도 냈는데 교육까지 받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과 교육을 둘 다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에 적힌 결격기간(음주운전 취소는 통상 1년, 다시 취소되면 더 길어집니다)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유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범 여부에 따라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수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 결격기간이 끝난 뒤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보셔야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벌금 300만 원은 납부기한 안에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면허 취소 처분 자체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8%로 취소 기준을 넘긴 경우에는 취소 처분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감경 여지를 검토하는 정도이니, 다투실 생각이라면 통지받은 날짜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벌금 감경과 교통안전교육은 별개의 절차라 교육은 받으셔야 하며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절차만 차근차근 밟으시면 다시 운전하실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재판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결격기간과 재취득 시점을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