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2|읽기 4분|조회 1

협박 무혐의 처분 이의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협박 불송치(무혐의)에 이의신청하면 결과까지 3~6개월가량 걸리며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나왔어요. 이의신청하면 결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지난 3월에 헤어진 지인 A로부터 "가족들 사는 곳 다 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문자를 3~4차례 받았습니다. 무서워서 캡처해 두고 5월에 경찰에 협박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단순히 겁만 준 정도라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무혐의)로 결정했다고 하더니, 얼마 뒤 불송치결정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상대는 그 뒤로도 제 SNS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저는 지금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이걸 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하면 또 같은 경찰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다시 보는 건가요? 절차가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협박으로 고소하셨는데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와, 이의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막막해하고 계시는군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라니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고,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며칠 만에 끝난다"고 정해진 기간은 법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서가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상대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알리는 것)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이 사람이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고의로 겁을 주려 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즉 같은 경찰이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가족들 사는 곳 다 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문자를 3~4차례 받으셨고, 이를 캡처해 두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가족의 거주지를 언급하며 위협한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경찰이 "단순히 겁만 준 정도"라고 본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문자 사건을 다뤄 보면, 앞뒤 맥락 없이 문자 몇 건만 내면 경찰이 "구체적 실행 의사가 없는 감정적 표현"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문자의 전후 상황과 관계, 반복성을 함께 정리해 넣으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불송치결정서를 다시 꼼꼼히 읽으세요.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협박이 아니라고 봤는지가 적혀 있고, 이의신청은 그 논리를 반박하는 글이 되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는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담당 수사관 소속)에 제출합니다. 서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A4로 정리해 내시면 됩니다.
  3. 문자 3~4건의 원본을 휴대폰에 그대로 보존하시고, 캡처와 함께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4. 고소 이후에도 SNS를 계속 들여다보는 정황이 있다면 그 화면도 캡처해 함께 내세요. 협박의 지속성과 실제 공포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5. 이의신청에는 법으로 정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정리가 어려워지니 되도록 빨리 내시길 권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의신청과 별개로, 상대가 지금도 SNS를 들여다보며 불안하게 한다면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신변보호나 접근금지 요청을 경찰에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협박이 재발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되므로, 새 문자나 접촉이 오면 즉시 보존해 별도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이의신청은 지금 하실 수 있고, 결과까지는 보통 3~6개월가량 걸리며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결정서의 반박과 문자·SNS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막막해하지 마시고, 결정서와 문자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이의신청서 방향을 훨씬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