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벌금 각오해야 할까요?
협박 초범도 처벌받을까요?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중요성, 기소유예·벌금 가능성과 조사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초범이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주 전에 지인 A와 돈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A가 빌려간 300만 원을 자꾸 미루길래 화가 나서 카톡으로 "계속 이러면 네 회사에 다 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냈습니다. 밤에 술 한잔 하고 홧김에 쓴 건데, 다음 날 아침에 후회돼서 "어제는 미안했다"고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가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실제로 A한테 손을 댄 적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벌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전과가 남나요? 회사에 알려질까 봐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조사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보낸 카톡 때문에 협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초범이시고 바로 사과 문자를 보내셨다는 점이 분명 의미가 있으니,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무상 기소유예나 벌금형(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다 뿌리겠다"는 문구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과했다는 사실만 믿고 안심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립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을 것(=겁을 줄 만한 나쁜 일을 하겠다고 말했을 것). 둘째, 그 해악이 구체적이어서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일 것. 셋째, 알린 사람이 그런 뜻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고의)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지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다음 날 아침 "어제는 미안했다"고 먼저 사과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또 실제로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점도 양형(=처벌 수위 결정)에서 참작됩니다. 홧김에 한 번 보낸 것이고 반복·지속된 협박이 아니라는 점도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은 문구 자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 뿌리겠다"는 상대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체·생활에 해악을 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그냥 홧김에 한 말이라 겁줄 의도는 없었다"는 것인데, 카톡으로 구체적 문구가 남아 있으면 이 변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한 정황은 이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캡처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다음 날 보낸 사과 문자와, 그 앞에 돈 문제로 다툰 맥락을 함께 보존하셔야 합니다.
- 조사 전에 A와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으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 출석일에 늦지 말고 출석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공포심을 줄 의도는 없었고 바로 사과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하십시오.
- 빌려준 300만 원 문제는 별개로 정리하셔서, 감정싸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진술 내용과 합의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사와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A가 빌려간 300만 원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돈을 갚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두 문제를 함께 푸는 경우도 실무에서 많습니다. 다만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위협하는 말을 하면 추가 협박이 될 수 있으니, 금전 문제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초범이고 바로 사과하셨다는 점은 분명 유리하지만, 문구가 남아 있어 합의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합의에 이르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이 크시겠지만, 지금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카톡 전체와 사과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대응과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