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6|읽기 4분|조회 2

협박 문자 보내고 장난이었다고 하면 협박죄가 안 되나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발뺌해도 협박죄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일로 상담드립니다. 저는 ○○시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두 달 전 헤어졌는데, 그 뒤로 전 남자친구가 밤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네 직장에 다 뿌리고 가족한테도 연락하겠다", "길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는 문자를 3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무서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장난이었다,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통화 녹음에서도 "그냥 겁 좀 주려고 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장난이었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문자 캡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괜히 고소했다가 무고로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직장에 다 뿌리겠다", "가만 안 둔다"는 문자를 3일 연속 보내 밤잠도 못 주무시는 상황, 많이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상대에게 나쁜 일을 하겠다고 알리는 것)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그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까지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네 직장에 다 뿌리겠다", "길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는 표현은 명예와 신체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겁을 먹을 내용입니다. 이 점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게다가 통화 녹음에서 전 남자친구가 "그냥 겁 좀 주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부분은 오히려 겁을 주려는 의사를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가해자의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협박죄는 해악을 실제 실현할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구가 단순한 감정 표출로 읽힐 여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볍게 볼 수 있으므로, 문자 전체 맥락과 반복성을 함께 보여 주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3일 연속 받은 문자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전체 캡처해 두시고, 혹시 모를 삭제에 대비해 휴대전화 원본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2. "겁 좀 주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은 원본과 사본을 따로 저장하고, 녹취록으로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이 자료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관련 민원 접수처에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4.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시고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밤마다 문자가 반복된 점을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공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협박죄 성립을 막지 못하며, 녹음 속 "겁 주려고" 발언은 오히려 유리한 자료입니다. 문자와 녹음을 잘 보존하시고 서둘러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고 걱정은 사실에 근거해 신고하시는 한 생기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두려워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