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동안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지난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서 면허가 정지될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올 때 임시운전증명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여기 20일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 기간에는 그냥 운전해도 괜찮은 건지 겁이 납니다.
제가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 20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게 맞는지, 아니면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20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운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기간 안에 정식 처분 통지가 안 오면 계속 운전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괜히 잘못 운전했다가 무면허로 또 처벌받을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셨는데, 그 20일 동안 운전해도 되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시는군요.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질문자님의 경우 20일)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아직 면허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운전면허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그 안에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는 임시운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유효기간 안에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 안일 것(=날짜가 지나지 않았을 것). 둘째, 그 기간 중 정지·취소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을 잘못 계산해 운전하면 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2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이 20일 동안은 면허가 살아 있는 것과 같아 출퇴근 운전이 그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지 처분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무면허가 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이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운전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정지·취소 처분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처분 통지가 20일 안에 오는 경우가 많고, 처분이 확정되면 남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운전하면 안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임시운전증명서는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운전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일 뿐,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운전자격은 상실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20일이라는 숫자만 믿고 처분 통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발급일과 유효기간 마지막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지·취소 처분 통지가 왔는지 우편과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통지가 오면 그 처분 시작일부터는 운전을 멈추셔야 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본인의 처분 진행 상황과 정지 개시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생계에 지장이 크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 감경을 다퉈 볼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20일) 안에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운전하면 안 됩니다. 날짜와 처분 통지를 함께 챙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안한 상황이시겠지만 차분히 확인하시면 무면허 위험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와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