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30|읽기 5분|조회 0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동안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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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지난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서 면허가 정지될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올 때 임시운전증명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여기 20일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 기간에는 그냥 운전해도 괜찮은 건지 겁이 납니다.

제가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 20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게 맞는지, 아니면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20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운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기간 안에 정식 처분 통지가 안 오면 계속 운전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괜히 잘못 운전했다가 무면허로 또 처벌받을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셨는데, 그 20일 동안 운전해도 되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시는군요.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질문자님의 경우 20일)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아직 면허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운전면허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그 안에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는 임시운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유효기간 안에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 안일 것(=날짜가 지나지 않았을 것). 둘째, 그 기간 중 정지·취소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을 잘못 계산해 운전하면 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2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이 20일 동안은 면허가 살아 있는 것과 같아 출퇴근 운전이 그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지 처분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무면허가 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이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운전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정지·취소 처분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처분 통지가 20일 안에 오는 경우가 많고, 처분이 확정되면 남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운전하면 안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임시운전증명서는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운전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일 뿐,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운전자격은 상실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20일이라는 숫자만 믿고 처분 통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발급일과 유효기간 마지막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지·취소 처분 통지가 왔는지 우편과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통지가 오면 그 처분 시작일부터는 운전을 멈추셔야 합니다.
  3.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본인의 처분 진행 상황과 정지 개시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4. 면허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생계에 지장이 크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 감경을 다퉈 볼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20일) 안에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운전하면 안 됩니다. 날짜와 처분 통지를 함께 챙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안한 상황이시겠지만 차분히 확인하시면 무면허 위험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와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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