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가만 안 둔다'고 한 것도 협박죄 되나요?
텔레그램 '가만 안 둔다' 메시지, 협박죄가 되는지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고소 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질문
텔레그램 메시지로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들었는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다가 지인 A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물건 상태 문제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A가 거절하면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3주 전부터 텔레그램으로 A가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주소 알아냈다, 집 앞으로 찾아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메시지는 전부 캡처해 두었고 보낸 날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안 둔다 정도는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이라 처벌 안 된다'고 해서 고소해도 소용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거래 다툼 이후 텔레그램으로 '가만 안 둔다', '집 앞으로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고 밤잠까지 설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집 앞으로 찾아간다'는 메시지는 단순히 화나서 하는 말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해악(=나쁜 일)을 알린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만 안 둔다' 한마디만 놓고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앞뒤 메시지를 함께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겁을 줄 만한 나쁜 일을 예고했는지). 둘째,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실제 겁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인지. 셋째,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입니다. 반대로 그냥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나 막연한 불평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집 앞으로 찾아간다'와 '네 주소 알아냈다'는 표현은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입니다.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예고한 것이라 겁을 줄 만한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주간 여러 번 반복된 점, 날짜가 남은 캡처가 있는 점도 유리합니다.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만 안 둔다'는 표현 자체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실제 해칠 뜻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집 앞으로 찾아간다'처럼 구체적인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이어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협박은 일반적으로 겁을 먹을 만한 정도면 되고 실제 실행 의사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텔레그램 메시지를 날짜와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대화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텔레그램은 상대가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으니 백업이 중요합니다.
- '가만 안 둔다', '주소 알아냈다', '집 앞으로 찾아간다'가 나온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표처럼 나열해 두세요.
- 가까운 경찰서나 국번 없이 182, 또는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는 흐름입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입니다. 합의 압박이 들어와도 성급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변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접수 시 신변보호(스마트워치 등)를 함께 요청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집 앞으로 찾아간다'는 구체적 메시지가 있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메시지 원본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감정싸움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질문자님 사안은 그 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캡처한 메시지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