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3|읽기 5분|조회 2

세금계산서는 어떤 형태로 출력해서 증거로 내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떤 형태로 출력해 법원에 내는지, 물품대금을 받아낼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세금계산서는 어떤 형태로 출력해서 내나요?

저는 작은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거래처 A에 자재를 여러 번 넘겼고, 그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총 대금이 약 2,7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 말에 넣어드리겠다"고 카톡으로 답을 주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자재는 이미 다 받아가서 자기 현장에 써버린 상태입니다. 이대로 못 받나 싶어 너무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라는데, 그러려면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화면으로만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출력해서 법원에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정도 정황이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재를 정상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2,700만 원 중 절반도 못 받으신 상황이군요. 물건은 상대가 다 써버렸는데 카톡을 읽고도 답이 없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전형적인 물품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나 종이로 출력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보다는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받는 대금은 민법 제568조 매매대금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이므로 상법이 적용되는 상거래 채권입니다.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이 확인되면 됩니다. 첫째, 물품을 실제로 넘겨줬을 것(=납품 사실). 둘째, 그 대금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 셋째,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을 받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물건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이 점을 상담에서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매 거래마다 정상 발행하셨다는 점은 납품 사실과 금액을 국세청 기록으로 증명해 줍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세금계산서가 온전히 남아 있는 사건은 대금 인정이 매우 수월합니다. "이번 달 말에 넣어드리겠다"는 카톡은 상대가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라 더욱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이라기보다 주의할 점은, 상대가 카톡을 읽고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위험이 있으므로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이 일치하면 물품 인도와 대금 액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조회·발급 메뉴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조회한 뒤, PDF로 내려받고 종이로도 출력해 둡니다. 화면 캡처보다 홈택스에서 나온 정식 출력본이 증거력이 높습니다.
  2. 거래명세서, 자재를 넘긴 날짜가 적힌 납품 기록, 이체받은 일부 대금 내역을 세금계산서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이번 달 말에 넣어드리겠다"는 카톡과 읽고 답하지 않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합니다.
  4. 내용증명으로 남은 대금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요구하는 문서를 먼저 보냅니다.
  5.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거래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마지막 거래인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가 잠적할 기미가 보이면 지급명령보다 먼저 가압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계좌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받아낼 재산이 없어 헛수고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니, 세금계산서 자료만 잘 갖춰두면 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 마무리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PDF·종이로 출력해 그대로 증거로 내면 되고, 이 사안은 대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민사 사건입니다. 답답하셨겠지만 자료가 잘 남아 있으니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세금계산서 출력본과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지급명령과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