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 주식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가진 상장·비상장 주식도 압류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계좌를 특정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 주식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이체내역도 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최근에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A가 증권 계좌로 주식 투자를 꽤 크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른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상장 주식도 있고, 비상장 회사 지분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A는 자기 명의 부동산은 없다고 하고 통장에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식은 있는 셈이잖아요.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A가 가진 주식을 압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장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이체내역까지 갖추셨는데도 1년 넘게 돈을 못 받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카톡을 읽고도 답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채무자가 가진 주식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모두 재산이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압류를 하려면 먼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서류)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준비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상장 주식은 대부분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된 형태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합니다. 즉 채무자가 증권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주권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압류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을 것(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둘째, 압류할 주식을 특정할 수 있을 것(어느 증권사 계좌인지, 어느 회사 지분인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빌려준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모두 있으시고, 변제기가 1년 넘게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대여금을 청구하는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집행권원을 어렵지 않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얘기로 A가 삼성전자 주식과 비상장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셨지만, 정확히 어느 증권사 계좌인지, 비상장 회사가 어디인지가 특정되어야 압류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진행해 보면, 주식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계좌를 특정하지 못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계좌를 찾아냅니다.
대법원도 주식과 같은 그 밖의 재산권은 채권 집행에 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차용증, 3,000만 원 이체내역, 변제 독촉 카톡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은 화면도 캡처해 두시면 좋습니다.
-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A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 집행권원을 받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재산을 숨기면 재산조회로 증권 계좌를 확인하세요.
- 주식이 특정되면 관할 법원에 주식(그 밖의 재산권) 압류 및 현금화 신청을 하세요.
-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미루다 보면 자산이 빠져나갑니다.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판결 전이라도 A가 주식을 팔아 없앨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동시에 주식에 대한 가압류(=미리 처분을 막아 두는 조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장 주식은 시세가 있어 현금화가 비교적 수월하고, 비상장 주식도 평가 후 매각하거나 채권자가 직접 받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주식도 재산이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그 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계좌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함께 걸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마음고생 하셨겠지만 서류가 잘 갖춰져 있어 회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