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채무자 주식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자 주식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소송 없이 가능한 집행 절차와 계좌 특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주식 압류할 수 있나요?
2년 전에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6개월 전에 제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압류하려고 보니 잔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재산조회를 해보니 A가 증권계좌에 상장주식을 꽤 들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A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으니 이 사람 주식을 압류해서 팔아 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식도 압류가 되나요? 확정판결이 있으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절차가 너무 막막하고 이러다 돈을 영영 못 받을까 봐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셨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어 회수가 막혀 답답하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애태우셨을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A가 보유한 상장주식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을 가지고 계시므로, 다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대상 재산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처리됩니다. 증권회사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식은 채무자가 증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압류 절차를 준용해 압류·현금화합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 주식을 묶습니다. 둘째, 매각명령이나 추심명령 등 현금화 명령을 받습니다. 셋째,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여기서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6개월 전에 승소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 완성돼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A가 증권계좌에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면 압류 대상이 분명합니다.
불리한 점은, 지금 들으신 정보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어느 증권사 어느 계좌에 몇 주가 있는지 특정하지 못해 압류가 헛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대상 주식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정확한 계좌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의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판결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강제집행의 기본 서류입니다.
- 채무자 A의 주식 보유 현황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이어 재산조회를 신청하십시오. 이 절차로 증권사와 계좌, 보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가 특정되면 관할 법원에 주식(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함께 매각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 압류 후에는 주식을 팔아 그 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으로 3,000만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6개월 전 확정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으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식 외에 예금·부동산·급여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함께 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확정판결이 있으니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주식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패는 계좌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 달려 있으니 재산조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대로 밟으면 충분히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A의 재산에 맞는 집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