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할 수 있나요?
진술조서는 서명 전 열람·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미 서명했어도 사실과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두 시간 넘게 진술을 했는데, 조사가 끝날 무렵 경찰관이 모니터에 뜬 조서를 쭉 내리면서 "여기 아래에 서명하시고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기도 했고 분위기도 급해서, 저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서명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제가 말한 것과 조서에 적힌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 단정적으로 적혔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원래 서명 전에 내용을 다 읽고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서명한 조서는 이제 못 고치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서명한 뒤에야 조서 내용이 질문자님 말과 다른 것 같아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많은 분들이 조사실 분위기에 밀려 겪는 일이라 충분히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하기 전에 조서 내용을 직접 읽거나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도 끝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든 재판 단계에서든 "그 부분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다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할 때 작성한 조서를 반드시 본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진술자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요청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조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열람 또는 읽어 주기). 둘째, 다른 부분은 추가·삭제·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의 진술권). 셋째, 서명·날인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할 권리도 있고, 거부하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두 시간 넘게 진술했고, 조사 끝 무렵 "서명하고 지장 찍으시면 된다"는 말에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 단정적으로 적힌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참고인이고 진술 당시 "확실하지 않다"는 표현을 실제로 쓰셨다면, 나중에 그 취지대로 정정 진술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열람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서명했다는 외형이 남아 있어, 조서 자체가 당장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조사받고 오신 분들을 상담해 보면, 바로 이 "분위기에 밀려 그냥 서명했다"는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서에 진술자가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명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서명했다고 해서 내용이 전부 사실로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조사받은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또는 접수번호)를 확인해 메모해 두십시오.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어떤 부분이 질문자님 진술과 다른지, 실제로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지금 바로 글로 정리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 싶다"고 밝히고, 추가 진술 또는 정정 진술 기회를 요청하십시오.
- 필요하면 본인 진술에 대한 정보공개(열람·등사)를 청구해 조서에 실제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앞으로 조사를 또 받게 되면, 서명 전에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라고 반드시 말하고,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정정 진술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서면으로 보충 진술서를 내 기록에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열람 요구나 정정 요구 자체를 부당하게 막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었다가 이후 절차에서 조서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서명 전 열람과 정정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이미 서명한 조서도 사실과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분을 글로 정리하고 정정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받으신 조서 사본과 정리하신 메모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더 정확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