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7|읽기 5분|조회 1

음성메시지 여러 번 보낸 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인가요?

그만 연락하라고 밝혔는데도 음성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과 대응 방법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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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음성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인가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3개월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자꾸 연락을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처음에는 카톡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하길래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2주 동안 음성메시지를 하루에 서너 통씩, 지금까지 스무 통 넘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보고 싶다", "왜 답을 안 하냐", "네 집 앞에 와 있다"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또 보냅니다. 무서워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출근길에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음성메시지만 보낸 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2주 동안 음성메시지를 스무 통 넘게 보내고 "집 앞에 와 있다"는 말까지 했다니, 밤에 잠도 못 주무실 만큼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리거나 직접 찾아오지 않고 음성메시지만 보냈다고 해도, 상대가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연락하면 그 자체로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절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문자·음성·영상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흉기를 이용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상대가 원하지 않을 것).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셋째, 음성메시지 등 연락을 반복할 것. 넷째,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카톡으로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2주간 하루 서너 통씩 스무 통 넘게 음성메시지가 왔고,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또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 연락이라는 요건이 명확히 충족됩니다.

특히 "네 집 앞에 와 있다"는 메시지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차단을 피해 다른 번호로 보낸 정황은 고의가 뚜렷하다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그만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연애 때 하던 연락의 연장일 뿐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반복적 연락이 상대방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음성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전부 보존하세요. 메시지가 온 날짜와 시간, 발신 번호가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음성 파일은 따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차단 전후로 다른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함께 모아, 같은 사람이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했다는 점을 보여 주세요.
  3. 그만 연락하라고 밝힌 카톡 내용을 캡처해, 거부 의사 시점을 명확히 남기세요.
  4.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112에 스토킹 피해로 신고하세요.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조항이 폐지되어, 지금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신고와 별도로 법원에 접근금지·연락금지를 구하는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 검찰·법원 단계의 잠정조치를 통해 상대의 연락과 접근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그 치료 기록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상대가 그만하라는 의사에 반해 음성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이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메시지와 거부 의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결코 예민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메시지 캡처와 통화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접근금지 신청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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