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4|읽기 5분|조회 0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처·이수 시간·기한을 사안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공유

질문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벌금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면허를 따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꼭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어디서 신청하는지,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런 말이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면허 다시 따기 전에 미리 들어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금 재판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교육부터 알아봐야 할지 답답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가 취소되신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진행하며, 인터넷(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이러닝센터)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신청해 이수해 두실 수 있으니 서두르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같은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대상은 음주운전·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이수 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나뉘며, 질문자님처럼 처음 적발되신 경우 통상 12시간 과정입니다. 셋째,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재취득 절차(=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고, 음주운전 초범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점은, 초범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이 12시간 과정으로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육비도 수만원 선으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들어 두실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벌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그리고 교육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셋은 각각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판이 안 끝났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니, 교육은 재판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을 냈다고 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와 결격기간(음주 초범 통상 1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공단 교육장에 전화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과정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교육비(수만원 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이수증은 면허 재취득 시 반드시 필요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벌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신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청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소 대신 110일 정지로 감경해 주는 이의신청 제도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 형사재판, 면허취소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 가시면 됩니다. 벌금 재판 대응이나 행정심판까지 함께 고민되신다면, 통지서와 단속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