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처·이수 시간·기한을 사안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벌금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면허를 따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꼭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어디서 신청하는지,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런 말이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면허 다시 따기 전에 미리 들어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금 재판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교육부터 알아봐야 할지 답답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가 취소되신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진행하며, 인터넷(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이러닝센터)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신청해 이수해 두실 수 있으니 서두르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같은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대상은 음주운전·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이수 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나뉘며, 질문자님처럼 처음 적발되신 경우 통상 12시간 과정입니다. 셋째,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재취득 절차(=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고, 음주운전 초범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점은, 초범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이 12시간 과정으로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육비도 수만원 선으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들어 두실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벌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그리고 교육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셋은 각각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판이 안 끝났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니, 교육은 재판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을 냈다고 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와 결격기간(음주 초범 통상 1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공단 교육장에 전화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과정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교육비(수만원 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증은 면허 재취득 시 반드시 필요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신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청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소 대신 110일 정지로 감경해 주는 이의신청 제도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 형사재판, 면허취소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 가시면 됩니다. 벌금 재판 대응이나 행정심판까지 함께 고민되신다면, 통지서와 단속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