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이 소액이어도 신용정보에 등재되나요? 50만 원도 가능할까요?
50만 원 같은 소액 채권도 신용정보에 등재될까요? 지급명령부터 압류까지 소액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채권액이 소액이어도 신용정보에 등재되나요? 50만 원도 가능할까요?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지인 A에게 물품 대금 50만 원을 보내 주기로 하고 먼저 물건을 받았는데, 반년이 넘도록 입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보내겠다"던 카톡이 이제는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떼이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소액은 신용정보에 안 올라간다, 올려 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50만 원 같은 소액 채권도 연체 정보로 등재해서 상대방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도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물품을 먼저 보내 주고 50만 원을 반년 넘게 못 받고 계신 데다,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정보 등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바로 상대방의 신용정보에 "연체"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50만 원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재는 신용정보법이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관리합니다. 일반 개인이 임의로 남의 신용에 연체 기록을 남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재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거래 대금 사안의 핵심은 "물품대금 채권"입니다. 민법상 물품대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물건을 넘겨준 사실(=이행한 사실), 둘째, 대금 지급 약속과 그 기한, 셋째,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준 사실(=이행지체)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물건을 먼저 보내 주셨고, 대금은 50만 원, 지인 A가 "다음 주에 보내겠다"고 카톡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카톡에 남아 있다는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소액 대금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한 메시지 한 줄이 있으면 승소까지 매우 빠르게 갑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대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편취 고의)이 증명되지 않으면 경찰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형사고소보다 민사로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다음 주에 보내겠다"는 카톡, 물건을 보낸 송장·거래내역, 50만 원 대금 약속이 드러나는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세요.
- 상대방이 읽고 답을 안 하는 정황도 함께 캡처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급 독촉 사실을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며칠까지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번 통지하세요. 이후 절차에서 독촉한 근거가 됩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고 인지대·송달료가 저렴해 소액에 적합합니다.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행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액심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예금·급여에 압류를 걸 수 있고, 끝까지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재산명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상대방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라 절차도 비교적 빠릅니다.
■ 마무리
소액이라도 신용 관련 불이익은 가능하지만, 먼저 지급명령 등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카톡 약속이 남아 있는 지금이 받아내기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캡처와 거래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소액에 맞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