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액 소장 어떻게 쓰나요? 300만 원 못 받았어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300만 원, 소액 소장 직접 쓰는 법과 접수처·증거·지급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친구에게 빌려준 300만 원, 소액 소장 직접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급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올해 안에 꼭 갚을게"라고 답이 왔고,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 뒀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 썼습니다. 그냥 친한 사이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다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두 달 전부터 카톡으로 몇 번 물어봤는데,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라더니 지금은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체내역이랑 카톡은 다 남아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소액 소장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차용증 없이 3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지인 A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해 답답하신 상황이시네요. 금액이 크지 않아 직접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소액사건 소액심판 절차로 직접 대여금 반환 소장을 쓰실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에 해당해 절차가 간단하고,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과 카톡 대화가 있으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빌린 사람은 갚기로 한 때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증명하셔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체 사실). 둘째,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갚기로 한 약속). 셋째,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변제기 도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류로 드러나면 소액사건은 대체로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꼭 갚을게"라는 카톡이 남아 있다는 점이 매우 큽니다. 이 한 줄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사실과, 갚기로 한 시점을 동시에 증명해 줍니다. 여기에 300만 원 계좌이체내역까지 있으니 돈이 건너간 사실도 명확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체내역과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만 있어도 차용증 없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차용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우길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갚을게"라는 카톡이 그 변명을 막아 줍니다. 대법원도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이체내역과 정황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카톡을 지우거나 상대를 차단해 버리는 분이 정말 많은데, 지금 대화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계좌이체내역(거래일·금액·받는 사람 표시)과 "올해 안에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출력하세요.
-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내 갚을 것을 요구하세요. 상대의 반응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잠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해 상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세요. 청구 취지에 원금 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 원인에 이체일·금액·갚기로 한 약속을 적으면 됩니다.
- 더 간단하게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소멸시효에 유의하세요.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작년에 빌려주셨으니 여유는 있지만, 미루지 마시고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가 돈은 있는데 안 갚는 것으로 보이면,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함께 상대 계좌나 급여에 가압류를 걸어 두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빼돌리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 못 갚는 것은 형사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므로, 이 사안은 형사고소보다 민사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갚을게" 카톡으로 소액 대여금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으로 직접 진행하시되, 증거부터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 혼자 서류를 쓰기 막막하시면 이체내역과 카톡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 취지 정리부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용기 내어 시작하시면 충분히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