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4|읽기 5분|조회 0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공개·고지와의 차이와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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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저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목격자 때문에 결국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초범이고 합의도 했으니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처벌보다도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성범죄는 벌금이어도 신상등록이 되고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건가요? 되면 몇 년이나 되고, 회사나 이웃에게 공개되는 건가요?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상정보 등록 때문에 잠까지 못 주무신다니, 그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처벌 자체보다 등록과 공개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등록이 곧바로 '공개'나 '고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나 이웃에게 알려지는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해야 하므로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유죄판결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등록대상 성범죄여야 합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둘째, 유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벌금형도 포함). 셋째, 법원이 판결에서 등록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지하철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여 등록대상 범죄로 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나뉘며, 벌금형은 가장 짧은 10년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CCTV와 목격자가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렵고, 벌금 3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면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등록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리한 부분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초범이고 합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이 점은 공개·고지 명령을 피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범에 합의가 된 벌금 사안이라면 공개·고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험입니다. 즉 '등록은 되더라도 회사·이웃 공개는 피하는' 방향을 목표로 변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합의서와 반성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합의 사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공개·고지명령을 면하는 데 중요합니다.
  2. 변호인을 통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명확히 주장하고, 등록기간 단축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상담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3. 판결 확정 후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 처벌을 받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4.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과 기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하되,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판결 확정 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정보 자체를 다투거나 기간 단축·면제를 구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 다툼이나 감정싸움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안은 증거가 뚜렷해 양형과 등록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등록과 공개는 다른 문제이고, 초범·합의라면 공개·고지는 피할 여지가 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와 반성 자료로 등록 범위를 최소화하는 변론입니다. 너무 막막해하지 마시고, 사건 기록과 합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등록기간과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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