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며, 퇴직 전 채권가압류가 핵심입니다.
질문
지인 B에게 빌려준 돈을 퇴직금에서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3년 전 지인 B에게 사업 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받았고 이자도 매달 주기로 했는데, 1년 정도 이자를 주다가 그 뒤로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B가 다니던 회사를 곧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다른 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서 퇴직금이 꽤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소송은 안 했고 판결문 같은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B가 퇴직금을 받아서 다 써 버리기 전에, 그 퇴직금을 압류해서 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전 지인 B에게 차용증을 받고 2,5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자가 끊기고 연락까지 피하는 상황에서 곧 나올 퇴직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압류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를 밟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류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둘째,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퇴직금 채권). 셋째,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집행권원 없이 압류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2,5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으셨고, 1년간은 이자도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입금내역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아직 소송도 하지 않았고 판결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즉시 B가 인출해 써 버려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B가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집행권원 없는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차용증 원본, 매달 이자를 받은 계좌 이체내역, 읽고 답하지 않은 카톡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모두 보존하십시오.
- B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B의 재직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금 채권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십시오. 금액과 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집행권원이 나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실제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에는 여유가 있으나, 퇴직 시점이 임박했으니 가압류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퇴직금뿐 아니라 B 명의의 예금, 부동산, 다른 급여채권도 가압류·압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길 우려가 크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B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으나,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전에 채권가압류부터 걸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과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부터 집행까지의 순서를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