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3|읽기 4분|조회 1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며, 퇴직 전 채권가압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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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 B에게 빌려준 돈을 퇴직금에서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3년 전 지인 B에게 사업 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받았고 이자도 매달 주기로 했는데, 1년 정도 이자를 주다가 그 뒤로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B가 다니던 회사를 곧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다른 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서 퇴직금이 꽤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소송은 안 했고 판결문 같은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B가 퇴직금을 받아서 다 써 버리기 전에, 그 퇴직금을 압류해서 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전 지인 B에게 차용증을 받고 2,5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자가 끊기고 연락까지 피하는 상황에서 곧 나올 퇴직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압류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를 밟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류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둘째,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퇴직금 채권). 셋째,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집행권원 없이 압류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2,5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으셨고, 1년간은 이자도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입금내역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아직 소송도 하지 않았고 판결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즉시 B가 인출해 써 버려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B가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집행권원 없는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원본, 매달 이자를 받은 계좌 이체내역, 읽고 답하지 않은 카톡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모두 보존하십시오.
  2. B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B의 재직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금 채권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십시오. 금액과 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4. 집행권원이 나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실제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5.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에는 여유가 있으나, 퇴직 시점이 임박했으니 가압류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퇴직금뿐 아니라 B 명의의 예금, 부동산, 다른 급여채권도 가압류·압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길 우려가 크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B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으나,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전에 채권가압류부터 걸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과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부터 집행까지의 순서를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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