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8|읽기 4분|조회 0

폭행 합의 후에 고소도 꼭 취하해야 하나요?

합의한다고 고소를 꼭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폭행·상해 구분과 처벌불원 문구, 합의금 정하는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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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하면 고소도 무조건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길에서 시비가 붙어 지인 A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만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바로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며칠 전 A 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 3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돈은 받고 싶은데, 혹시 돈만 받고 고소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합의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하라는데, 거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대로 서명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전치 3주 상해를 입고 고소까지 하셨는데, A 쪽에서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고소 취하는 별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 점을 정확히 짚고 합의 조건을 정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로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입니다.

반면 전치 3주 진단처럼 다친 결과가 있으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형을 정하는 것)에서 매우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첫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것, 둘째 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전치 3주 진단과 치료비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유리한 점은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이라는 분명한 자료가 있어 상해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진단서가 있으면 처음 폭행으로 접수했어도 수사 과정에서 상해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서명해 버리면, 상해죄에서는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A에게 큰 감형 사유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추가 치료비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서명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맞는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연락처, A와 주고받은 합의 관련 문자를 모두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2.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치료를 마치거나, 추가 치료비·향후 치료비까지 합의금에 포함시켜 금액을 정하십시오.
  3.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결정하도록 조건을 다십시오.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서명하지 마십시오.
  4. 폭행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합의가 틀어질 것 같으면 고소를 유지한 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합의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민사 청구가 막히므로, 치료비가 더 나올 수 있다면 이 문구를 빼거나 금액을 넉넉히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손해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합의한다고 고소를 꼭 취하할 의무는 없고, 취하 여부는 질문자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상해 사안이니 치료를 끝낸 뒤 금액을 정하고, 처벌불원 문구는 돈을 다 받은 다음에 넣으십시오.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자료가 분명해 충분히 유리한 사안입니다. 진단서와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조건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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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고소 취하 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