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결과로 받을 용역대금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조회만으로 용역대금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순서와 가압류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거래처한테 받을 용역대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조회만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 A에게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여러 현장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 2,8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두 번에 걸쳐 8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완공 사진은 다 가지고 있고, 카톡으로 '이번 달 말까지 꼭 넣겠다'는 답까지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A는 재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A도 다른 발주처에서 받을 용역대금(공사대금)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A의 통장이나 재산을 조회해서, A가 그 발주처에서 받을 용역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조회만 하면 바로 압류가 되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받을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떼이신 상황에서, A가 다른 발주처에서 받을 용역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받을 돈은 분명한데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가 제3의 발주처에서 받을 용역대금(공사대금 채권)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만 하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집행권원(=법원이 인정한 받을 권리 문서)을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A가 발주처에 가지고 있는 용역대금 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받을 돈을 확정한 문서)입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A가 어느 발주처에서 얼마를 받는지). 셋째,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질문자님은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완공 사진에 더해 '이번 달 말까지 꼭 넣겠다'는 카톡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대가 빚을 인정한 자료가 있으면 집행권원을 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 2,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이체내역도 남아 있으니, 남은 2,000만 원이 미지급이라는 사실이 숫자로 명확합니다.
불리한 점은, 압류의 전제인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받을 돈이 확실해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받지 않으면 압류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산 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도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A가 어느 발주처에서 받는 대금인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계약서, 세금계산서, 완공 사진, 800만 원 이체내역, '말까지 넣겠다'는 카톡을 하나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카톡은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세요. 금액과 증거가 분명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집행권원을 받으면 A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를 해당 발주처로 특정합니다.
- A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판결 전이라도 채권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A의 용역대금 채권을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작년 3월부터의 공사라면 서두르셔야 하니 기한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로는 지급명령 또는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고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A가 처음부터 대금을 줄 생각 없이 공사만 받아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기망의 정황이 분명할 때만 형사와 민사를 함께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조회만으로 바로 압류되지는 않으며, 집행권원 확보 → 채권압류·추심명령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받을 돈과 증거가 분명하니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서두르시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