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2|읽기 5분|조회 1

판결 확정 후 상대방 용역대금 채권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받는 용역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재소송 없이 진행하는 절차와 채권 특정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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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결 확정 후 용역대금 압류할 수 있나요?

저는 작년에 지인 A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2,300만 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A가 항소를 포기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A는 재산을 숨겨 놓았는지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고, 부동산도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A가 다른 회사에 용역(공사·서비스)을 제공하고 매달 받는 용역대금이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매달 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용역대금을 압류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A가 미리 알고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300만 원 용역대금을 못 받아 힘들게 승소하셨는데, 정작 상대방 재산이 보이지 않아 회수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판결까지 받고도 돈을 못 받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기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A가 제3의 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고,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서 정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 집행권원이 있으면 같은 법 제223조 이하에 따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첫째,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A가 어느 회사로부터 무슨 명목의 돈을 받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둘째, 압류에 그치지 않고 추심명령까지 받아야 그 회사(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줄 아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판결은 출발점일 뿐이고, 압류·추심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이미 승소 판결이 났고 A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A가 매달 400만 원 정도의 용역대금을 받는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정기적인 수입 채권은 압류 대상으로 삼기 좋은 재산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가 정확히 어느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 신청서 자체를 쓰기 어렵습니다. 또 질문자님 걱정처럼 A가 미리 알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꿀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매달 반복해서 나오는 용역대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으십시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A가 용역대금을 받는 회사 상호와 사업장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 A가 그 회사와 거래한다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제3채무자(그 회사)와 채권 내용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4.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A의 거래처·예금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A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십시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시점 이후의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용역대금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재산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의 예금채권, 다른 거래처 매출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당장 회수가 어려워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 다시 압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을 동시에 압류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확정 판결이 있으니 A의 용역대금 채권 압류는 가능하고, 재소송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건은 채권을 특정하고 A가 손쓰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받은 판결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압류 대상 특정과 신청서 작성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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