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31|읽기 5분|조회 0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못 탄 기간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못 탄 기간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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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뒤집혔는데 그동안 못 탄 기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작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냈고, 약 7개월 만에 취소처분이 취소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 면허는 처음부터 취소되면 안 되는 거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그 7개월 동안 제가 운전을 전혀 못 했다는 겁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는데 면허가 없으니 일을 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월 250만 원 정도 벌던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중교통비도 추가로 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까지 났는데, 그동안 제가 입은 손해는 그냥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7개월 만에 취소되었는데, 그동안 배달 일을 못 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수입이 완전히 끊겼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조건부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성립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일 것(=면허 취소처분은 직무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셋째 법령 위반(위법)일 것, 넷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 둘째, 즉 과실 여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처분이 위법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져 7개월 만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측정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측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을 입증할 여지가 생깁니다. 월 250만 원 수입이 끊긴 점, 추가 교통비가 든 점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행정청은 "당시 측정 수치와 정황상 취소처분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절차상 과실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단순 법리 해석 차이였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명백히 주의의무를 어긴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행정심판 재결서 원본을 확보하세요. 처분이 왜 취소되었는지, 측정 절차의 어떤 점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적혀 있어야 공무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배달 수입 내역(플랫폼 정산 내역·통장 이체내역), 처분 전후 소득 비교자료, 추가로 지출한 대중교통비 영수증을 캡처·출력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서, 취소 전까지 운전을 못 한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4. 국가배상 청구는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거나, 법무부 산하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5.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미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행정 단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민사 성격의 국가배상 절차가 핵심입니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거치면 비교적 빠르게 일부라도 배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처분 취소만으로 배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측정 절차 하자가 인정된 재결서가 있다면 공무원 과실을 다퉈 볼 만합니다. 재결서 내용과 소득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이 끊겨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재결서와 수입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승소 가능성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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