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5|읽기 4분|조회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예전 1종 대형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끝나면 1종 대형 재취득은 가능하지만, 취소 전 경력은 되살아나지 않아 1종 보통부터 다시 1년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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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예전 1종 대형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작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되기 전에는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덤프트럭이랑 버스 운전을 했었는데, 생계가 그 일이라 정말 막막합니다. 결격기간이 2년이라고 들었는데, 올해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결격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다시 딸 때 예전에 가지고 있던 1종 대형을 바로 다시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1종 보통부터 다시 따고 몇 년 지나야만 대형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대형 딸 때 1종 보통 경력 1년이 필요했던 기억이 나서 걱정입니다. 취소되기 전 경력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을 포함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2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대형 면허를 바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기간이 끝나면 1종 대형 면허를 다시 응시해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되기 전의 운전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대형 응시에 '19세 이상이고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데, 이 경력에 취소 전 기간이 산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은 1종 대형·특수 면허의 응시자격으로 19세 이상이면서 '자동차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경험은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한 기간을 뜻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취소된 경우 통상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면허가 취소되면 그 면허는 소멸하므로 취소 전에 쌓은 경력은 '현재 유효한 면허에 따른 경력'으로 다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되어 취소되었고, 결격기간 2년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결격기간만 지나면 응시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대형을 운전해 본 실무 경험이 있으니 기능·도로주행 시험 준비는 처음 따는 분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취소되기 전 1종 대형 경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상담해 보면,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대형을 딸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형을 응시하려면 먼저 1종 보통(또는 2종 보통)을 새로 취득하고, 그 상태로 1년 이상의 운전경험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대법원도 취소로 면허가 소멸하면 그에 따른 자격·경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본인의 정확한 결격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운전경력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보면 취소 사유와 결격 기산일이 적혀 있습니다.
  2. 결격기간이 끝나면 먼저 1종 보통면허를 응시·취득하십시오. 이것이 대형 응시의 전제조건입니다.
  3. 1종 보통 취득 후 1년의 운전경험을 채운 뒤 1종 대형에 응시하십시오. 경력 기산은 새 면허 취득일부터입니다.
  4. 정확한 경력 산정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 주민번호로 조회하면 즉시 확인됩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관 확인을 받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취소처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격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의미가 있고, 2년이 이미 끝나가는 단계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결격기간이 끝나면 1종 대형 재취득은 가능하지만, 취소 전 경력은 되살아나지 않아 1종 보통부터 다시 1년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결격 만료일과 경력 산정을 기관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취소 통지서와 경력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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