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4|읽기 4분|조회 0

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뭔가요? 가압류 거절 사유 정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와 재신청 방법을 담보 공탁 보정 중심으로 변호사가 실무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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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려준 돈 못 받아서 가압류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지인 A에게 작년 3월에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이자는 월 1%로 정했는데, 올해 들어 한 푼도 갚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까 봐 급하게 A 명의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담보로 공탁금을 내라는 보정명령도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넘겼더니 그대로 기각된 것 같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돈을 빌려준 게 분명한데 왜 기각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는데 가압류가 기각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가압류가 기각된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요구한 담보 공탁(=만약을 대비해 법원에 맡기는 돈)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상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라, 보정 사항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크게 두 가지를 소명(=대략 사실일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는 것)해야 합니다.

첫째, 피보전권리(=지켜야 할 돈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5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이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압류 기각·각하 사유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채권 소명이 부족하거나, 보전 필요성이 약하거나, 담보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작년 3월 2,5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월 1% 이자까지 정해두셨습니다.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차용증조차 없이 오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질문자님은 그 부분은 잘 갖추신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담보 공탁 보정명령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넘겼다"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한 것은 가압류를 인정해 주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채권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완결하지 못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과 담보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기각 결정문을 다시 읽어 보시고, 보정명령에 적힌 공탁금 액수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대여금 가압류는 통상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합니다.
  2.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현금을 전액 묶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이체내역, A가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 캡처를 다시 정리해 피보전권리 소명자료로 첨부하십시오.
  4. 보정 사항을 갖춰 관할 법원에 가압류를 다시 신청하십시오. 한 번 기각되었다고 재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5. A의 아파트 등기부를 미리 떼어 다른 담보나 처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전 필요성을 보강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가압류로 재산을 묶은 뒤에는 본안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른 편입니다. 다만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방치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압류와 본안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이번 기각은 채권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담보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로 보입니다. 보정 사항을 갖춰 재신청하면 인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지만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과 기각 결정문, 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재신청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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