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에 든 공탁금·변호사비·등록면허세,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항목별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지인 A에게 빌려준 돈 3,5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서 고민 끝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이 되어, 먼저 상대방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 두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담보로 공탁금 400만 원을 넣었고,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 그리고 등록면허세와 송달료 같은 것까지 해서 이것저것 1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본 소송에서 이기면 이 가압류에 쓴 비용이랑 담보로 넣은 공탁금까지 전부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 돈만 날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가압류 비용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500만 원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까지 걸어 두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신 상황이네요.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안 소송(=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재판)에서 이기시면, 가압류에 들어간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담보 공탁금 400만 원은 성격이 달라 따로 회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진 쪽(패소자)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에 든 비용도 나중에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 비용입니다. 둘째, 등록면허세·등기 관련 비용 등 가압류 집행에 든 비용입니다. 셋째,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이 쓰신 등록면허세·송달료 100만 원 부분은 가압류 집행비용이므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하기 유리한 항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도 규칙상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25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소송 목적 금액(3,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까지만 인정되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하실 것은 담보 공탁금 4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소송비용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맡겨 둔 보증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되찾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보전처분 비용은 본안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가압류 신청서, 담보공탁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지금부터 한 곳에 모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비용액을 계산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십시오. 이때 가압류에 든 비용을 함께 넣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담보 공탁금 400만 원은 본안 승소 확정 후 '담보취소 신청'을 별도로 하셔서 회수하십시오. 이 신청을 안 하고 방치하는 분이 많습니다.
-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대방이 상인이거나 거래 성격에 따라 짧아질 수 있으니 본안 소송 제기 시점을 미루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대여 사실과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셨으니, 본안에서 이겨 판결을 받은 뒤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
가압류 집행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담보 공탁금 400만 원은 담보취소 신청으로 따로 되찾으셔야 합니다. 두 절차를 나눠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잘 대비해 오셨으니, 남은 절차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항목별로 얼마까지 회수 가능한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